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09 14: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900023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5월 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렌텍 | |
대 표 이 사 : | 강 석 희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 |
(전 화) 041-585-7114 | ||
(홈페이지)http://www.coren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손 영 선 |
(전 화) 041-585-711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2,21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551,953 |
기타주식 (주) | 621,67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74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73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1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0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0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59,736 | 8,912,468,440 | 11,731.0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4,201 | 992,865,720 | 11,791.6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7,488 | 205,163,200 | 11,731.66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751.4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731.6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11,740 |
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다.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 최대주주 변경사항 : 상기 유상증자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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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 ⑦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⑧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총 발행주식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주식 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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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우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23년 5월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환우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성제약의 구주 취득 예정 | 102,214 | 1년간 보호예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90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