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9: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8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일진전기 주식회사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양재찬 | 성명 : | 한영재 |
직급 : | 상무 | 직급 : | 과장 |
부서 : | 경영지원실 | 부서 : | 자금팀 |
전화번호 : | 02-3777-8381 | 전화번호 : | 02-3777-8383 |
이메일 : | jaechan.yang@iljin.co.kr | 이메일 : | youngjae.han@iljin.co.kr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일진홀딩스 외 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1.14 |
---|---|---|---|
소액주주 지분율 | 32.7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전선, 변압기, 차단기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일진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246,732 | 1,164,706 | 932,363 |
(연결) 영업이익 | 60,757 | 31,491 | 20,403 |
(연결) 당기순이익 | 34,540 | 24,222 | 14,946 |
(연결) 자산총액 | 928,888 | 839,513 | 837,943 |
별도 자산총액 | 898,415 | 818,333 | 830,35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3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주5)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0)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3)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보고서 제출일(2024년 5월 29일) 현재 51.14%로 변경되었습니다.(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변동)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주1) 결산 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시 (주2) 제 1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 중 (주3) 집중일 이외 개최 (주4) 배당기준일 이전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주5) 배당계획 공시 (주6) 명시적인 승계정책은 미존재함 (주7) 당사의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가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경영방침을 결정 (주8)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겸직 (주9) 정관에 따라 채택하지 않음 (주10) 임원집무규정 제6조 선임제한 및 관계법령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함 (주11) 현재 이사회는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12) 상근감사 전담부서는 존재하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음 (주13)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아니나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선임 (주14)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및 서면 방식으로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주15) 감사규정에 해당업무에 대한 권한 명시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희망 한국을 선도하기 위해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이해관계자간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당사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들이 경영상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안건 등에 대해 이사 전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진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며,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에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공시기준일 현재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회사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고 대부분의 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추천을 하고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회계 및 업무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본 보고서에 첨부된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사회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결산 확정 등의 사유로 인해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정기주주총회는 정관 제 17 조에 따라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수시,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16기 주주총회 | 제15기 주주총회 | 제15기 임시주주총회 | 제14기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O | |
소집결의일 | 2024-03-06 | 2023-03-08 | 2022-06-15 | 2022-03-10 | |
소집공고일 | 2024-03-06 | 2023-03-08 | 2022-06-15 | 2022-03-10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1 | 2023-03-23 | 2022-06-30 | 2022-03-25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5 | |
개최장소 | 본점/경기도 화성시 | 본점/경기도 화성시 | 본점/경기도 화성시 | 본점/경기도 화성시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통지방법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4명중 4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1명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연결 결산일정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예정일, 경영진의 주요 경영일정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가 주주에게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외부감사인 등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 일정조율 등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및 공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고 주총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6기 정기주주총회시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2019년 2월 26일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 개최한 제1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우편 교부 등을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16기 주주총회 | 제15기 주주총회 | 제14기 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1 | 2023-03-23 | 2022-03-25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참고바랍니다.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출석주식총수 22,144,489주중 22,143,082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1,407주는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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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6기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2,131,269 | 99.9 | 13,220 | 0.1 |
제 16기 주주총회 | 제 2호-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황 수)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2,141,242 | 100.0 | 3,247 | 0.0 |
제 16기 주주총회 | 제 2호-2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유상석)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2,141,242 | 100.0 | 3,247 | 0.0 |
제 16기 주주총회 | 제 2호-3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양재찬)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2,141,292 | 100.0 | 3,197 | 0.0 |
제 16기 주주총회 | 제 2호-4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조웅기)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1,422,867 | 96.7 | 721,622 | 3.3 |
제 16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후 보 : 이동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111,552 | 2,111,247 | 100.0 | 305 | 0.0 |
제 16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2,143,384 | 100.0 | 1,105 | 0.0 |
제 16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144,489 | 22,143,384 | 100.0 | 1,105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5기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60,821 | 99.9 | 18,566 | 0.1 |
제 1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7,420 | 100.0 | 1,967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 3호-1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황 수)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1,963 | 100.0 | 7,424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 3호-2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유상석)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1,963 | 100.0 | 7,424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 3호-3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양재찬)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1,963 | 100.0 | 7,424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 3호-4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강상규)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1,963 | 100.0 | 7,424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6,335 | 100.0 | 3,052 | 0.0 |
제 15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079,387 | 22,077,420 | 100.0 | 1,967 | 0.0 |
제15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37,066,269 | 22,153,816 | 22,114,278 | 99.8 | 39,538 | 0.2 |
제14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4기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330,897 | 99.5 | 107,765 | 0.5 |
제14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436,145 | 100.0 | 2,517 | 0.0 |
제14기 주주총회 | 제 3호-1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황 수)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332,818 | 99.5 | 105,844 | 0.5 |
제14기 주주총회 | 제 3호-2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유상석)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332,818 | 99.5 | 105,844 | 0.5 |
제14기 주주총회 | 제 3호-3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양재찬)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332,818 | 99.5 | 105,844 | 0.5 |
제14기 주주총회 | 제 3호-4 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 보 : 강상규)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332,818 | 99.5 | 105,844 | 0.5 |
제14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후 보 : 김한중) | 가결(Approved) | 37,072,269 | 1,786,580 | 1,724,134 | 96.5 | 62,446 | 3.5 |
제14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411,410 | 99.9 | 27,252 | 0.1 |
제14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072,269 | 22,438,662 | 22,434,794 | 100.0 | 3,868 | 0.0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지만, 항상 주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여 향후에도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따로 주주제안 절차를 별도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 등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X) |
현재까지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별도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자금팀에서 이를 취합하여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회신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있으나, 별도로 주주제안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 주주제안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이사회 상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공개서한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절차를 홈페이지에서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진행 시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과 질의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의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영문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N(X) |
4년 연속 결산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기말로 규정되어 있던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6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1 | X |
15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23 | X |
14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1-12-31 | 2022-03-25 | X |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주환원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투자,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등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 1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대해 1회 연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 이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62,385,243,855 | 8,155,899,180 | 220 | 2.1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29,511,065,840 | 4,819,394,970 | 130 | 2.4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13,265,379,981 | 3,707,226,900 | 100 | 2.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23.6 | 19.9 | 24.8 |
개별기준 (%) | 25.9 | 21.7 | 26.5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비한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주주 권리 존중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37,080,390주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이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 수는 140,000,000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47,685,390주(발행비율 34.06%)로 변동하였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140,000,000 | 140,000,000 | 14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7,080,390 | 26.49 | 2023년 12월 31일 자기주식수 :8,121주 |
보통주 (유상증자후) | 47,685,390 | 34.06 | 2024년 1월 31일 등기 유상증자에 따른 변동 자기주식수 : 8,121주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을 통해 미비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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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
당사는 공시기간동안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참석하는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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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 홈페이지에서 IR 문의할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에 IR 문의로 들어가 질의하면 IR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되고 담당자는 질의사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
Y(O) |
N(X) |
0 |
당사 외국인 주주 등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iljinelectric.co.kr/eng/main.jsp)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주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지만 향후 외국인 주식 보유 및 질의가 늘어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당사는 내외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당사 정관 제37조를 통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1) 담보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공시대상기간의 거래금액입니다. 2) 기타거래 (단위 : 천원)
공시대상기간의 거래금액입니다. (단위 : 천원)
|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 내용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시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N(X)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당사 이사회규정 5조에 해당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시설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주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일정 등을 공시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
N(X)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외에도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주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금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자산의 취득,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권한 중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의결사항 중 연간 예산, 사업/투자계획, 주요 차입, 주요 계약 등 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로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들을 보고하여 이사회 수준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 개최 이사회 외에도,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지원 부서는 자금팀이며, 재무담당 임원 및 자금팀원이 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추가사항 지원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책의 명문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최고경영자 개인 신변상의 이유,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의 경우, 이사회가 즉시 소집되고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과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
N(X)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집단)선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인력후보자에게 별도로 시행한 교육은 없습니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비상선임정책은 내부프로세스에 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관에 명문화 시키는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유고 시 이사회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선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비상선임정책은 내부프로세스에 의하고, 정관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기에 해당 정책의 명문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
Y(O) |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가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회사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리스크는 이사회, 회계 및 감사 관련 리스크는 감사를 중심으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 당사의 경영활동에 따른 사업, 환경, 안전, 노사 등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그룹표준사규를 마련하였으며, 리스크가 심화 될 경우 이사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각종 비상상황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방지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어 회사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여 조직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통제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기준과 정책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수정하고 있습니다. |
Y(O) |
공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시 관리 업무는 당사의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경영지원실장이며, 공시담당자는 자금팀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당사는 위에서 언급된 내부통제 외에 다양한 내부통제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내부검토를 마친 후 정책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준법경영인 선임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사항을 신중한 토의 끝에 결정하며, 상법 제 542조8에 의거하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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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참고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상규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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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대표이사 | 61 | 2025-03-21 | 경영 | 현)일진전기㈜ 대표이사 전)알스톰코리아 대표이사 전)제너럴일렉트릭코리아 사장 |
유상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부사장 | 74 | 2025-03-21 | 경영 | 현)일진전기 전선사업본부장 전)일진전기 중전기사업본부장 전)일진전기 변압기사업부장 |
양재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상무 | 49 | 2025-03-21 | 재무 | 현)일진전기 경영지원실장 전)일진그룹 직속기구 상무 전)㈜SIT 대표이사 전)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상무 |
조웅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이사 | 2 | 2025-03-21 | 경영 | 현)미래에셋증권 경영고문 전)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전)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리스크관리, 내부거래 등의 기능은 감사 및 이사회에 두고 있으며 지원 조직으로 자금팀과 리스크관리팀, 인사팀이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N(X) |
현재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
정관 제21조와 이사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환경과 전략을 고려하여 업무집행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법 제408조의 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외부적인 상황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ESG위원회, 이사회의장 사외이사로 선임,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의 미진한점이 있습니다.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일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 시 주주총회 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과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내이사로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경영,경제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성별,국적,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참고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은 재선임되었고, 강상규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동일자에 조웅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황 수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2025-03-21 | 2024-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유상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2025-03-21 | 2024-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양재찬 | 사내이사(Inside) | 2020-03-20 | 2025-03-21 | 2024-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조웅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 | 2025-03-21 | 2024-03-21 | 선임(Appoint) | 재직 |
강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4-03-21 | 2024-03-21 | 만료(Expire) | 퇴임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인 황수 사내이사는 중전기사업본부장 및 제너럴일렉트릭 코리아 총괄사장을 역임한 경영관리 및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사내이사는 사업본부장 및 총괄을 역임하여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찬 사내이사는 경력기간 동안 경영관리, 기획 및 글로벌 전력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 등 충분한 역량과 독립성을 겸비하였기에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 시 선임한 조웅기 사외이사는 국내 수위의 증권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진 금융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제도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시 다양한 분야 후보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
N(X) |
0 |
현재 당사는 사내·사외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물론, 상법에서 요구 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사법적 제재 기록 유무, 기업가치의 훼손이력 및 주주권익 침해이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황 수 사내이사 유상석 사내이사 양재찬 | 2024-03-06 | 2024-03-2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신규선임 여부 |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조웅기 | 2024-03-06 | 2024-03-2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겸임현황 3. 신규선임 여부 |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황 수 사내이사 유상석 사내이사 양재찬 | 2023-03-08 | 2023-03-23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신규선임 여부 |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강상규 | 2023-03-08 | 2023-03-23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겸임현황 3. 신규선임 여부 |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황 수 사내이사 유상석 사내이사 양재찬 | 2022-03-10 | 2022-03-25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신규선임 여부 |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강상규 | 2022-03-10 | 2022-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겸임현황 3. 신규선임 여부 | - |
Y(O)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내용을 빠르게 검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토록 담당부서와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이사 선임절차에 있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도입 계획은 없으나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사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타사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경영환경 또는 법률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당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주총회 최소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하지 않도록 임원선임 제한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황 수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유상석 | 남(Male) | 부사장 | O | 전선사업본부장 |
양재찬 | 남(Male) | 상무 | O | 경영지원실장 |
조웅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이동건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
Y(O)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의 임원집무규정 제6조에 임원선임 제한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은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도 없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될 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당사는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미비점을 발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강상규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16기 주주총회 의안 (제 2-4호 사외이사 조웅기 신규 선임) 승인에 따라 조웅기 사외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강상규 | 36 | 36 |
조웅기 | 2 | 2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강상규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16기 주주총회 의안 (제 2-4호 사외이사 조웅기 신규 선임) 승인에 따라 조웅기 사외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강상규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16기 주주총회 의안 (제 2-4호 사외이사 조웅기 신규 선임) 승인에 따라 조웅기 사외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과거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회사와의 거래내역 또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외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인 자금팀에서는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자료와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
Y(O) |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하여 당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및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참고바랍니다. 강상규 사외이사는 2024년 3월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동일자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조웅기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하였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강상규 | X | 2021-03-26 | 2024-03-21 | 서울대학교 부교수 | - | - | - | - |
조웅기 | X | 2024-03-21 | 2025-03-21 | 미래에셋증권 경영고문 | - | - | - | -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사의 직무수행에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 내 지원조직인 자금팀과 리스크관리팀, 인사팀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입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 참석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다른 이사진과의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내 이사회 지원조직인 자금팀과 리스크관리팀과 인사팀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경영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는 동업계서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 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체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체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한다면 사외이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 기능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N(X) |
현재 사외이사의 재선임은 이사회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향후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구체정인 평가방법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와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N(X) |
상법 제388조, 정관 제39조의1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해지며,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총액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규정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후 필요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매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 시 임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 제36조의3,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최소 24시간 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합니다. 단,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에 결정에 따릅니다. 이사회 규정 제4조의 3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이사회 개최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개최내역>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1 | 2 | 100 |
임시 | 20 | 2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1988년 7월에 제정, 2003년 3월에 개정된 임원집무규정(ISA-2000)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보수 및 평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때 마련한보수산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이사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보수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정기 /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의 3,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통상 최소24 시간 전에서 일주일 이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 통지하고 있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기재하고 출석이사, 감사 전원 기명 날인합니다. |
Y(O) |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매 이사회 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지원조직인 자금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없으나 향후 도입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Y(O) |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고, 개별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토의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 의사결정으로 갈음하여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참고바랍니다. 구본우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9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황 수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유상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양재찬 | 사내이사(Inside) | 2020.03.2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강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2024.03.21 | 87 | 100 | 100 | 61 | 100 | 100 | 100 | 100 |
구본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2021.03.29 | 39 | 39 | 100 | 100 |
N(X) |
현재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는 없습니다.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내외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정기공시 외 다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여부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인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의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여부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내역이 없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의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년도 자산총액이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김한중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전)한국가스공사 인재육성부 교육개발위원 전)한국가스공사KG Mozambique 법인장 전)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전)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처 처장 전) 한국가스공사 인사팀 팀장 전) 한국가스공사 성과평가팀 팀장 | 2022년 3월 25일 취임 ~2024년 3월 21일 사임 |
이동건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전) 시공간네트웍스(주) 대표/ 골든베이CC 대표 전) BBQ그룹 상무 /윤 스리얼티 대표 전) 코리아 CC 이사 전) (주) 참원에셋 이사 전) (주)이데아건설 이사 | 2024년 3월 21일 취임~현재 |
N(X) |
당사의 감사는 시공간네트웍스 대표를 역임한 전문 경영인 출신의 이동건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동건 감사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Y(O)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기준이 되는 사항을 감사규정으로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회사가치의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의 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의 독립된 위치에서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하여 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에 대한 보고, 회계 장부 등 기타 관계 서류와 감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N(X) |
16기 주주총회(2024년 3월 21일) 선임된 이동건 감사에 대해 현재 별도의 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Y(O) |
당사는 당사의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비용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Y(O) |
감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11조 ~ 제17조에 의거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18조 ~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필요상 외부 자문 등의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Y(O) |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의 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의 독립된 위치에서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하여 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에 대한 보고, 회계 장부 등 기타 관계 서류와 감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Y(O) |
당사 회계팀은 감사인의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상근감사 지원조직은 회계팀이나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없습니다. |
N(X) |
당사의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당사의 정관 제41조의 6 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외이사와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동일합니다. |
당사는 내외부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감사지원부서로 회계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부서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독립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는 당사 정관 제41조의 4에 의거하여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청구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 감사규정 제5조에서 감사의 업무수행 중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추후 규정 정립 등 보완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는 보고일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활동 내역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
Y(O) |
감사는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감사 본연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의 업무절차는 당사의 감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시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매 이사회 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지원조직인 자금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당사 감사규정 제5조에서 감사의 업무수행 중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추후 규정 정립 등 보완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정립 등 보완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3년 당사의 감사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였으며, 일진전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회계 및 감사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당사는 외부 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또한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 하에 선임된 현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인 서면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선정사유로는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사업의 이해가 높고 합리적 수준(시간과 비용)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 : 원)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명문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실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분기별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경영진의 참석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나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회사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과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3-04-30 | 1분기(1Q) | 1분기 검토 결과보고 |
2회차 | 2023-08-03 | 2분기(2Q) | 2분기 검토 결과보고, 2023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사항 |
3회차 | 2023-11-03 | 3분기(3Q) | 3분기 검토 결과보고, 2023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사항 |
4회차 | 2023-12-13 | 4분기(4Q) | 외부감사계획보고 (유의적위험, 중요성, 업무범위, Group audit scoping 등)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참고바랍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분기별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과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감사는 해당 문제점과 위반사실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러한 사항이 발견된 바 없습니다. |
Y(O) |
Y(O) |
2023년 사업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 2024-03-21 | 2024-02-05 | 2024-02-15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당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실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규정은 기타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감사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경영위원회지침 6. 윤리규범 7. 임직원의기본윤리지침 8. 임원집무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