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3-12-13 09: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80008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9,38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4년 01월 18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12월 15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2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24년 01월 22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1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11-17 유상증자결정 2023-11-1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12-04 투자설명서 2023-12-1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12-13 투자설명서 2023-12-13 유상증자결정 2023-12-1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12-13 투자설명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8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