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2024-04-03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68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4-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4-03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 청구금액 (A+B) : 9,415,933,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4,205,933,524원 | ※ 청구금액 (A+B) : 7,083,969,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3,969,524원 |
4. 청구금액(원) | 9,415,933,524 | 7,083,969,524 |
4. 자기자본 (원) | 167,723,249,581 | 137,671,975,689 |
4. 청구금액 자기자본 대비(%) | 5.6 | 5.1 |
7. 제기.신청일자 | 2024-03-18 | 2024-04-03 |
8. 확인일자 | 2024-03-19 | 2024-04-03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19.07.04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이후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는 사안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소송은 19.07.04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4.03.19일에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였으나 24.04.03일에 원고측의 청구 금액 재 변경(감액)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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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45503 | |
2. 원고ㆍ신청인 | 가흥순 외 520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 7,083,969,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1,873,969,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83,969,524 | ||
자기자본(원) | 137,671,975,689 | |||
자기자본대비(%) | 5.1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03 | |||
8. 확인일자 | 2024-04-03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19.07.04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당시 청구금액이 공시의무 기준에 미달되어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4.03.19일에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였으나 24.04.03일에 원고측의 청구 금액 재 변경(감액)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금액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