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2023.7.7.)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2023.8.21.)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3.9.15.)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의신청 만료일 : 2023.10.13일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