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28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800543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 동성케미컬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김익환 | 성명 : | 정혜지 |
직급 : | 차장 | 직급 : | 사원 |
부서 : | 재무기획팀 | 부서 : | 재무기획팀 |
전화번호 : | 02-6190-8725 | 전화번호 : | 02-6190-8868 |
이메일 : | kih4855@idongsung.com | 이메일 : | jeonghj@idongsung.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디에스티아이 외 4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2.68 |
---|---|---|---|
소액주주 지분율 | 99.9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폴리우레탄 및 석유/정밀화학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해당사항 없음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117,999 | 1,140,124 | 925,979 |
(연결) 영업이익 | 81,600 | 55,370 | 45,320 |
(연결) 당기순이익 | 58,715 | 46,833 | 42,392 |
(연결) 자산총액 | 970,613 | 899,512 | 818,796 |
별도 자산총액 | 522,478 | 482,177 | 464,53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3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3)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주7)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주12)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3)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주1)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3) 주주총회 일정은 회사 경영진 및 회계감사인과의 일정 조율, 주주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감사인과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및 제출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총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4) 당사는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액 확정 전 배당에 관한 권리주주를 미리 확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5)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6)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주7) 당사는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전문화된 위원회 운영 등 을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8) 당사 정관 및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의 의장 및 소집권자는 사내이사이나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의 직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30조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10)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 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법령에 따라 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험과 능력을 중심으로 추천 및 선임되었을 뿐 특정성에 대한 차별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주12)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 감사부서를 두어 상근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3) 당사는 회계법인 대표 및 고문 등을 역임한 재무전문가를 내부 감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14)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상호 필요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15)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정보에 대한 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감사규정(제25조)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견제와 균형 추구 등에 중점을 두어 지배구조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사외이사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되는 참고서류와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의 직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內 별도의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전략위원회,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에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며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2) 감사인 제도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업무집행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경영위원회, 전략위원회, ESG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일부 경상적 재무활동에 대한 의결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며, 중요 재무활동 사전 심의 기능을 지닌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전략위원회는 주요 투자 활동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경영 활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밖에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ESG 관련 중장기 정책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와 전략위원회는 현재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위원회별 사외이사 참여 증대 방안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ESG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본 보고서에 첨부된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사회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에 진행하고 있으나,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총회 소집통지는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
당사는 정관 제19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 내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1-1에 기재하였고, 주주총회 15일 전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주주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발송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4년 정기주주총회(제16기) | 2023년 정기주주총회(제15기)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3-13 | 2023-03-15 | |
소집공고일 | 2024-03-13 | 2023-03-15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9 | 2023-03-31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
개최장소 | (주)동성케미컬 본사 대회의실 | (주)동성케미컬 본사 대회의실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1명 출석 | 5명 중 1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2) 주요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2) 주요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주주총회 약 2주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통지, 공고를 하고있으나,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추후 결산일정 조율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장 투표 이외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의한 첨부서류 제시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중 일부는 직접 참석(전자투표 포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나머지 주주는 의결권 대리 행사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16기(2024년) | 제15기(2023년) | 제14기(2022년)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9 | 2023-03-31 | 2022-03-30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는 2023년 1월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는 3회(제14기·제15기·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되었으며 각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 사항 및가결 여부, 안건 별 찬반 비율, 구체적 표결 결과 등은 아래와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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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16기 (‘23.1.1~’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673,111 | 25,958,126 | 25,300,741 | 97.5 | 657,385 | 2.5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2-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철순) | 가결(Approved) | 48,673,111 | 25,958,126 | 24,240,004 | 93.4 | 1,718,122 | 6.6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설도원) | 가결(Approved) | 48,673,111 | 25,958,126 | 24,997,423 | 96.3 | 960,703 | 3.7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673,111 | 25,958,126 | 23,712,286 | 91.3 | 2,245,840 | 8.7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673,111 | 25,958,126 | 23,888,302 | 92.0 | 2,069,824 | 8.0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5호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8,673,111 | 25,958,126 | 24,881,217 | 95.9 | 1,076,909 | 4.1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1호 | 보통(Ordinary) | 제15기 (’22.1.1~’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7,916,329 | 99.1 | 253,419 | 0.9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백정호)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7,623,337 | 98.1 | 546,411 | 1.9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만우)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7,768,117 | 98.6 | 401,631 | 1.4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2-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철길)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7,775,808 | 98.6 | 393,940 | 1.4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2-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설도원)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7,774,968 | 98.6 | 394,780 | 1.4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이종철) | 가결(Approved) | 29,435,640 | 8,949,660 | 8,437,834 | 94.3 | 511,826 | 5.7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4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의 건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5,029,746 | 88.9 | 3,140,002 | 11.1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5호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의 건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4,951,581 | 88.6 | 3,218,167 | 11.4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6호 | 보통(Ordinary) | 퇴직금개정안 | 가결(Approved) | 48,655,728 | 28,169,748 | 27,689,849 | 98.3 | 479,899 | 1.7 |
당사는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한 주주 간 소통 내역은 없습니다. |
주주총회 일정은 회사 경영진 및 회계감사인과의 일정 조율, 주주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감사인과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및 제출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총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추후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총 개최일 분산 노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하며 가능한 한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N(X) |
주주제안은 상법 상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주주 중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일 6주 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관련 업무는 당사 재무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후,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접수 확인서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 합니다. |
N(X)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0 | 0 |
N(X)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당사는 주주 제안에 관한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제안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주제안은 상법을 통해 보호되는 주주의 권리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여부 확인, 정관 및 법령 위반 검토 등을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에 대한 주주 문의 시, 주주총회 전담 직원 등을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실현을 통하여 회사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올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 별도 안내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수립 및 보고하였습니다. 추후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N(X) |
N(X) |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의 실적, 현금흐름 및 향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배당 진행 시에는 상법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이 결정된 때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자료를 별도 제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회사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액 확정 전 배당에 관한 권리주주를 미리 확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13 | X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15 | X |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실현과 주주 환원의 균형을 감안하여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3년부터 정관 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한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도 과도기적인 상황을 고려 시 주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 중입니다. |
배당정책 및 배당예측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예측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 3개년 연평균 4.1%의 시가배당을 시행 중입니다. |
당사는 과거 3개년 연평균 약 4.2%의 시가배당률과 6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배당성향 39.9%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배당 실시 현황은 아래 "표 1-5-1-1"과 "표 1-5-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80,147,617,673 | 9,734,622,200 | 200 | 4.3 |
당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75,693,427,009 | 9,731,145,600 | 200 | 4.1 |
전기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0 | 0 | 0 | 0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72,386,434,024 | 9,919,413,400 | 200 | 4.1 |
전전기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29.1 | 27.8 | 55.4 |
개별기준 (%) | 60.3 | 71.8 | 67.6 |
배당 외 별도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장회사 배당지표를 상회하는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한 주주환원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식발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200,000,000 | 100,000,000 | 30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9,689,728 | 24.8 | - |
당사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부원칙 2-1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 의결권 침해를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분기, 반기, 연간 실적 발표 후 수시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미팅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 등과의 소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N(X) |
당사는 소액 주주 요청 및 기타 의결권 수임 등을 위한 수시 활동 필요 시 주주들과 만나 회사에 대한 전반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 의견(주주 서한)을 접수하여 CFO 및 최고 경영진께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Y(O)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https://idongsung.com)에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명시적으로 안내하여 언제라도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Y(O) |
0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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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 0 | - |
당사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R담당자의 연락처는 공시자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상시 주주로부터의 연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홈페이지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외국인 주주도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는 영문공시나 공정공시를 별도로 진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향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공시 및 자율공시 등을 통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입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따른 주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및 정관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그 요건이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5항에 따른 일상적 내부거래 제외)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해 그 부의사항을 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일정액 이상의 내부거래 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를 지속 점검하며, 필요 시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하여 2021년 4월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내법상 보장되는 주주의 권리 외에 추가적으로 명문화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으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기간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사업부 영업양도 및 타법인 주식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
Y(O) |
당사는 1999년 월 8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동안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당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실은 없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의 권리 및 공평한 대우에 대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별도 프로세스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이 명문화 된다면,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공시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할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위원회는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경영위원회)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50억원 초과, 자기자본 100분의 5 미만의 차입계약 - 20억원 초과, 자기자본 100분의 5 미만의 고위험 금융상품계약 - 20억원 초과, 자기자본 100분의 5 미만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거래 계약 - 20억원 초과, 자기자본 100분의 5 미만의 저당권, 질권의 설정 - 20억원 초과, 자기자본 100분의 5 미만의 기타의 금융계약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전략위원회)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자회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승인 - 대표이사의 연간 목표 승인 및 성과 평가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ESG경영위원회)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자회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ESG 관련 단기, 중ㆍ장기 정책 및 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 - ESG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 외부전문인력의 조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회사의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외부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약간명 선임함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 제34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향후 명문화된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임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리더십 다면 진단을 통해 역량 수준과 리더십 위험 행동을 검증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보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 외에도, 임원 및 보임자를 포함한 핵심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 및 직무 경험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에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갖춘 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 대해서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보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다양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통해 회사와 주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과 내부규정 등을 참고할 경우 후보(집단)군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석유화학업종 또는 경영, 경제, 회계 및 법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임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준비 된 후보군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리더십 다면 진단을 통해 역량 수준과 리더십 위험 행동을 검증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보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 외에도, 임원 및 보임자를 포함한 핵심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 및 직무 경험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에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갖춘 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승계시점에 대표이사 후보군 중 역할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성과, 리더십, 경험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상법 제 389 조(대표이사)와 정관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향후에는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을 검토할 것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전문화된 위원회 운영 등 을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안전, 노사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별도로 ESG위원회 및 경영/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며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당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고자 준법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원의 행복과 고객의 가치창출 및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 ㆍ 시행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과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윤리경영의 설계 및 운영은 담당부서인 감사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규범 기준 정립, 내부 점검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하고 준법 문화 확대에 기여하는 윤리경영 내재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채널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준법통제활동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위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 부서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평가된 내용을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매 사업연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대상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에 명문화하여 통제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주관부서는 공시 일정 수립, 공시 기준 및 법령 검토, 사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관부서와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당사의 미공개 공시대상 중요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시정보관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시 위반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당사가 현재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임명 등 다방면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이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당사의 경영성장화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준법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넘어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구성(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하고 있습니다. |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만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 51 | 2026-03-31 | 경영 | 전)한국바스프(주) 스페셜티 사업부문장(사장) |
백진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0 | 대표이사 | 99 | 2025-03-30 | 경영전략 | 전)동성케미컬(구.동성코퍼레이션) 미래전략실 담당임원 |
백정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회장 | 197 | 2026-03-31 | 기업경영 | 전)(주)동성화학 대표이사 |
박철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 | 2 | 2025-03-29 | 경영 | 전)서울대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 학장 겸 원장 |
설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26 | 2025-03-29 | 경영 | 전)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전략위원회,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은 아래 4-1-3-1, 4-1-3-2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SG경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2024년 3월 31일자로 당해 위원장이었던 정철길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 16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2인을 2024년 4월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ESG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2024년 중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중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경영위원회 | · 일부 경상적 재무활동 의결 권한 부여 · 중요 재무활동 사전 심의 기능 수행 | 2 | A | - |
전략위원회 | · 주요 투자활동 사전 심의 기능 강화 ·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승인 · 경영 실적 및 주요 사항 검토 | 2 | B | - |
ESG경영위원회 | · ESG관련 단기, 중장기 정책 및 목표 수립 · ESG정책/전략 및 방향성 점검, 모니터링 | 4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경영위원회 | 이만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경영위원회 | 백진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전략위원회 | 백정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전략위원회 | 백진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C |
ESG 경영위원회 | 박철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ESG 경영위원회 | 설도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ESG 경영위원회 | 백진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B |
ESG 경영위원회 | 이만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Y(O)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객, 임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언론 및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ESG경영위원회는 정관 제39조의 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의 2규정에 의거 2022년7월 신설되었으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전사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ESG위원회 운영규정 중 직무와 권한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X) |
당사 정관 및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의 의장 및 소집권자는 사내이사이나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의 직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경영진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지속 점검하며,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영, 법률, 재무 전문가로서 당사 사업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하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이사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고 있고,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당사는 여성 이사 선임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여성 이사 선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백정호 | 사내이사(Inside) | 2008-03-28 | 2026-03-31 | 2023-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만우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6-03-31 | 2023-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백진우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5-03-30 | 2022-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정철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8 | 2024-03-31 | 2024-03-31 | 만료(Expire) | 퇴임 |
박철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4-01 | 2025-04-01 | 2024-04-01 | 선임(Appoint) | 재직 |
설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4-03-31 | 2024-04-0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같은 성별로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선임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당사는 상기 원칙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 후보는 인종, 국적,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N(X) |
40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 8에 따라 사내 ㆍ 사외이사는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후보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4분의 1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하여 업무 경험,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 후 자격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은 실익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후보자에 준하여 각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후보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과정을 거쳐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사내이사 후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거친 후 주주총회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2023년 | 백정호 | 2023-03-15 | 2023-03-31 | 1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출생년월,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서(사외이사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023년 | 이만우 | 2023-03-15 | 2023-03-31 | 16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2023년 | 정철길 | 2023-03-15 | 2023-03-31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2023년 | 설도원 | 2023-03-15 | 2023-03-31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2024년 | 설도원 | 2024-03-13 | 2024-03-29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출생년월,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서(사외이사의 경우)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024년 | 박철순 | 2024-03-13 | 2024-03-29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Y(O)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5장 30조3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로서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내에서 회사의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의 이사에 맞는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는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백정호 | 남(Male) | 회장 | O |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
이만우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백진우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정철길 | 남(Male) | 사외이사(2024년 3월 31일 임기 종료) | X | 사외이사 |
박철순 | 남(Male) | 사외이사(2024년 4월 1일 신규 선임) | X | 사외이사 |
설도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이종철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 |
N(X) |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
공시 대상 기간 중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
당사의 임원 선임에 대하여 명문화된 제도는 없으나, 임원의 선임, 승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과거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발탁 또는 승진 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인 업무진단 및 감사업무, 윤리경영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542조에 따라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방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2명으로 재직 기간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순 사외이사는 2020년 3월말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열회사인 동성화인텍에서 사외이사로 4년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당사에서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개월 근무 중입니다. 설도원 사외이사는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년 2개월 재직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5-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철순 | 2 | 51 |
설도원 | 26 | 26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기업 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이를 명문화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외에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당사를 포함한 최대 2개의 회사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상 자격요건에 따라 타 회사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과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박철순 | X | 2024-04-01 | 2025-04-01 | 사외이사 | 유리자산운용, (사)시오서원 | 유리자산운용(사외이사), (사)시오서원(이사장) | 유리자산운용(2023년 3월), (사)시오서원(2015년 9월) | 비상장 |
설도원 | X | 2022-03-30 | 2025-04-01 | 사외이사 | (주)넥스트월드 인사이트 | 대표이사 | (주)넥스트월드 인사이트(2020년) | 비상장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의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바, 상기 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겸직 내역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황을 검토했을 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이사회 회의에 대한 참석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원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전 충분한 사전 보고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공하며, 개별적인 대면보고 및 의견조율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의 3에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비서실이 이사회와 관련된 사무전반을 맡아 운영하며, 최적의 의안을 검토 및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대면보고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공하며, 개별적인 대면보고 및 의견조율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 시 진행 예정입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루어진 별도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0 | 0 | - | - |
상기 기재한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활동성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필요 시에 사외이사 평가 실시 도입 여부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에 연동한 보상 등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와 상충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기본 급여와 필요시 기타 회사 업무 상 경비로 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업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 등에는 고려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보수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평가결과의 보수 반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향후 사외이사 평가결과의 보수 반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 및 권한, 결의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및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회 현황은 표 7-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0 | 5 | 98 |
임시 | 0 | 0 | 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Y(O) |
당사 임원은 성과에 따른 변동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개인의 성과지표는 재무성과, 담당업무별 전략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된 결과를 개인별 경영성과급에 반영하여 성과측정과 결과와 개인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매년 초 임원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 : 회사의 임원 (자회사 포함) - 보험기간 : 2023.05.01~2024.05.01 (매년 갱신) - 보상한도액 : 총 보상한도액은 50억원 (청구당 보상한도액 50억원) - 보장범위 :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소송과 관련된 비용 등) |
Y(O) |
당사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6주 전의 재무제표의 감사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사전승인과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 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이 발생하고 정기 이사회 일정에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개최 3일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이사회(단, 부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1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최소 3일 ~ 7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안건,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지원 부서의 책임 하에 사내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고, 미시행 중인 녹취록 작성 및 보존 계획은 없습니다. |
N(X) |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찬반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과 같습니다. 주1) 이사회 재직기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출석률은 각 이사의 개최일자 별 이사회 참석여부 기준이며, 찬성률은 의안별 의결사항에 대한 찬성 비율입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이만우 | 사내이사(Inside) | 2020년 3월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7 | 90 | 100 | 100 |
백정호 | 사내이사(Inside) | 2008년 3월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7 | 90 | 100 | 100 |
백진우 | 사내이사(Inside) | 2016년 3월 ~ 현재 | 97 | 100 | 90 | 100 | 97 | 90 | 100 | 100 |
박영빈 | 사내이사(Inside) | 2015년 3월 ~ 2022년 1월 | 100 | 100 | 100 | 100 | ||||
이경석 | 사내이사(Inside) | 2021년 4월 ~ 2022년 9월 | 88 | 75 | 100 | 100 | 100 | 100 | ||
정철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년 3월 ~ 2024년 3월 | 90 | 90 | 90 | 91 | 97 | 90 | 100 | 100 |
설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년 3월 ~ 현재 | 94 | 100 | 88 | 95 | 90 | 100 | ||
옥승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년 3월 ~ 2022년 3월 | 91 | 100 | 89 | 100 | 100 | 100 | ||
이영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년 4월 ~ 2021년 5월 | 50 | 50 | 100 | 100 | ||||
김지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년 3월 ~ 2021년 3월 | 100 | 100 | 100 | 100 |
N(X)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록을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지원 부서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검토 할 예정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총 5명으로 3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2022년 6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전략위원회,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 전략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ESG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사외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총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인과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위원회 별 사외이사 참여 증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위원회 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목적, 직무 및 권한, 구성,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명문회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가 보고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의2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각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0 | 0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0 | 0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0 | 0 | - |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전략위원회 개최 내역]
[ESG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목적, 직무 및 권한, 구성,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등을 지속 점검하며, 미진한 부분 발견 시 이사회 보고 및 결의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의 목적, 방법,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며, 정관 제40조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이종철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이종철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現) 삼일회계법인 고문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 회계·재무전문가 |
Y(O) |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별도 감사규정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감사환경을 적절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4인으로 구성된 별도 감사부서를 두어 상근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 감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 11조에 따라 기능별로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를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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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계, 감사, 법제도와 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 중 당사가 제공한 교육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교육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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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상근감사가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규정 제7조에 따라 부정부패사안의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감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가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정보에 대한 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감사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시기구로서 독립된 감사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팀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상근감사 1인 이 외 팀원 4명(부장1, 차장1, 과장1, 대리1)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팀은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서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단독으로 감사팀 구성원들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감사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합니다. |
Y(O) |
당사는 감사업무 관리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 노력 및 감사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1.14 |
당사는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로서 감사의 보수 대비 사외이사의 보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단위 : 백만원)]
주) 감사 : 박영재 감사 3월 임기 만료, 이종철 감사 3월 신규 선임 |
당사의 감사기구는 내부 감사규정에 명기된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인의 경력에 비춰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며, 추후 기업규모 확장 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에 의거하여 상근감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를 포함한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Y(O) |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의 이사회 참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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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당사는 내부감사의 직무수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사규정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감사운용 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감사 절차 및 주주총회 관련 보고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근 감사는 해당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그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0 | 0 | 0 | 0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성실히 참석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아직까지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지속 점검하며,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며,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당사의 감사규정 제31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법인을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3년 2월 17일 기존 외부감사인과의 계약만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한 내역이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 및 확정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감사보수, 감사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선임 관련 회의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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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이사의 참여 하에 금융감독원의 중점점검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다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 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근감사는 감사규정 제30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및 동법 제33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 상황에 대해 수시로 소통 중 입니다. |
N(X)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상호 필요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소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4-01-12 | 1분기(1Q) | 감사계획, 독립성 |
2회차 | 2024-03-18 | 1분기(1Q) | 기말감사 결과, 독립성 |
당사는 상근감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중이며, 감사계획, 독립성 검토, 기말감사 결과 등을 서면으로 협의 중이며 이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규정 제30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이전에 감사계획을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수시로 감사상황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와 의논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의 경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Y(O) |
Y(O) |
당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정기주주총회 별도 6주전, 연결 4주전 혹은 감사 시작일 전 빠른날)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고 있으며, 별도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2024년 02월 13일에, 연결기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02월 20일에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16기 | 2024-03-29 | 2024-02-13 | 2024-02-20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제15기 | 2023-03-31 | 2023-02-16 | 2023-03-02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에 따른 초도 감사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공시대상기간 내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정심최선’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2020년 ESG 경영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ESG 경영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ESG경영전략체계, ESG보고서, ESG성과와 관련 정책은 ESG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esg.idongsung.com/ko/esg_strategy) (1) ESG 경영전략 체계 당사는 2020년 ESG 경영도입을 위해 ESG 경영 목표와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전략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투명경영에 대한 정책 및 전략수립 / 의사결정 및 실행 /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내부 교육 및 설명회, 외부 공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ESG 경영체계 구축, 실행한 과정 및 ESG경영 성과를 담아서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책임있는 ESG 경영을 위해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며 각 영역별로 체계화된 실행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2) 환경경영 당사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경영 강화,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사업 확대, 효율적 자원 관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강화를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내부 정책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과 제3자 검증을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ESG 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에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ESG 경영위원회에 상정,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전략팀이 전담조직으로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ESG 정보공개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회책임경영 당사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글로벌 표준완성, 안전문화 도입실행, 사업장 안전관리 내실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경영표준시스템(KOSHA-MS)의 전사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 리스크 점검·개선·평가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표준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인권 리스크로써 식별된 ‘역량개발’ 이슈에 대한 완화 조치 활동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인재육성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완화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업체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잠재적인 ESG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공급망 ESG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매 협력사 대상으로 ESG 리스크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력사 ESG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 지배구조 당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2022년 6월 이사회 산하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ESG 정책과 운영, 실행의 심의와 승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 경영 활동 전반에 걸친 사항과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등 재무적 영향에 미치는 수준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ESG 리스크 예방 차원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리스크 유형별 점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개별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ESG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첨부】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운영규정 ? 첨부3. 감사규정 ? 첨부4. 감사운용세칙 ? 첨부5. 윤리강령지침 ? 첨부6. 공시정보관리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80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