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정공 (1019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1 14: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100012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인화정공 주식회사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4번길 55
전화번호: 055-299-0954
작 성 자: 성 명: 안성재
부서 및 직위: 관리팀 부장
전화번호: 055-299-095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인화정공(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2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 전염 방지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인화정공(주) 보통주 264,432 2.83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인 대주주 보통주 4,741,280 50.81 대표이사 -
- 4,741,280 50.8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안성재 보통주 50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21일 2023년 11월 27일 2023년 12월 07일 2023년 12월 0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8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염 방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11월 28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서면요청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2023년 12월 8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우편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51400)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4번길 55 인화정공(주) 관리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  금요일
장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510 인화정공(주) 3공장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11월 28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19 관련 협조 안내
- 코로나19의 및 기타 전염병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총 예정 장소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 방역 조치등이 이루어 질 경우 긴급하게
 장소가 변경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7조의2(중간배당)

<신설>

제47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
   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
   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필요시

회기 중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

하기 위함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상순 1957년 04월 03일 타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상순 인화정공(주) 감사 2008.08~ 인화정공(주) 감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감사 후보자는 오랫동안 쌓은 경험 및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화정공의 상근감사로서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황상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상법 제46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
     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
     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배당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자본금
     4,665,852,500원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40,279,000,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2023년 12월 8일자로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 상법 제 461조의2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1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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