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1 14: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100012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1월 21일 | |
권 유 자: | 성 명: 인화정공 주식회사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4번길 55 전화번호: 055-299-0954 |
작 성 자: | 성 명: 안성재 부서 및 직위: 관리팀 부장 전화번호: 055-299-095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인화정공(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1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0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1월 2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 전염 방지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인화정공(주) | 보통주 | 264,432 | 2.83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인 | 대주주 | 보통주 | 4,741,280 | 50.81 | 대표이사 | - |
계 | - | 4,741,280 | 50.8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안성재 | 보통주 | 50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07일 | 2023년 12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8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염 방지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1월 28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서면요청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2023년 12월 8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우편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51400)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4번길 55 인화정공(주) 관리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 금요일 |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510 인화정공(주) 3공장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11월 28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19 관련 협조 안내 - 코로나19의 및 기타 전염병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총 예정 장소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 방역 조치등이 이루어 질 경우 긴급하게 장소가 변경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7조의2(중간배당) <신설> | 제47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 필요시 회기 중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 하기 위함 |
※ 기타 참고사항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황상순 | 1957년 04월 03일 | 타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황상순 | 인화정공(주) 감사 | 2008.08~ | 인화정공(주) 감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감사 후보자는 오랫동안 쌓은 경험 및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화정공의 상근감사로서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황상순)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가. 의안 제목
-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상법 제46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
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
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배당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자본금
4,665,852,500원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40,279,000,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2023년 12월 8일자로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 상법 제 461조의2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1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