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641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위임장)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전자위임장 | 기재정정 | 찬반표시 | 의사표시 |
위 임 장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