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10153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2023-03-23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1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23일




회      사      명 : 해태제과식품(주)


대   표    이   사 : 신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전  화) 02-709-7766

(홈페이지) http://www.h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수

(전  화) 02-709-750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 22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03월 31일(금)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감사증거자료 지연으로  감사 및 심리업무가 종결되지 않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 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사보고서 제출연장과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 공시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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