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1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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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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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해태제과식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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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신 정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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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
| (전 화) 02-709-7766 |
| (홈페이지) http://www.h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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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수 |
| (전 화) 02-709-7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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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 22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한영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03월 31일(금)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감사증거자료 지연으로 감사 및 심리업무가 종결되지 않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 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사보고서 제출연장과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 공시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