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26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600094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4월 26일 | |
회 사 명 : | 엔시트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인 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9, 4층(논현동, 청호빌딩) | |
(전 화)02-6956-6939 | ||
(홈페이지)http://www.n-citr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이태길 |
(전 화)02-6956-6939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6,458,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0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에 대한 이율은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이 0.0%이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인 2029년 5월 7일에 일시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3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엔시트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738,31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3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07일 | ||||||
종료일 | 2029년 04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2) 제(1)항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라.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이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 제 14조(전환사채의 발행)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 까지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30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0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나. 기한이익의 상실
1)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
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7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
우.
2)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 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 융 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 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진양곤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에포케(주)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포케(주) | 2 | 이현수 | 0 | - | - | 진양곤 | 99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1,502 | 매출액 | 537 |
부채총계 | 16,405 | 당기순손익 | -414 |
자본총계 | 5,097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자본금 | 30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매입 | 2,000 | - | - | 2,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275,000,000 | 588 | 14,073,129 | 2023.01.28 ~ 2025.01.14 | - | |||
소계 | 8,275,000,000 | - | (A) | 14,073,12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535 | (B) | 3,738,317 | 2025.05.07 ~ 2029.04.24 | - | ||
합계 | 10,275,000,000 | - | 17,811,44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9,186,22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0.09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600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