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7-12 0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2000001
2024 년 7월 11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1.2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전환사채 전환 | 9,053,757 | 9,984,581 |
9. 납입일 | 일정변경 | 2024.8.2. | 2024.07.19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24.8.21. | 2024.08.05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 일정변경 | 2024년 2월 5일 ~2024년 2월 6일 | 2024년 7월 16일 |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 일정변경 | 주1) | 주2)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대상자 변경 | 제3자배정 대상자 : 원플러스투자조합 1호 배정주식수(주) : 191,204 | 제3자배정 대상자 : 강태구 배정주식수(주) : 191,204주 |
주1) 정정 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01.29 | 103,621 | 597,513,66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01.30 | 113,741 | 660,810,27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01.31 | 95,411 | 557,126,7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312,773 | 1,815,450,69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804.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230 |
주2) 정정 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7 월 9 일 | 102,574 | 600,588,2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7 월 10 일 | 67,862 | 394,707,84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7 월 11 일 | 122,464 | 704,768,6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계 | 292,900 | 1,700,064,75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804.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23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7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 | |
대 표 이 사 : | 김태동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 |
(전 화)031-231-3241 | ||
(홈페이지)http://www.im2006.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강태윤 |
(전 화)031-231-312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1,20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984,58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6,92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23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804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2항7호 | ||
9. 납입일 | 2024.07.19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8.05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1.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상기 모집수량,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배정주식수는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7월 16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엠 본점
(3) 주금납입처 :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4)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6) 기타사항
(1) 이 사항 외 기타 본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슴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07.09 | 102,574 | 600,588,2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07.10 | 67,862 | 394,707,84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07.11 | 122,464 | 704,768,6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92,900 | 1,700,064,75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804.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23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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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삭제(2008.2.22)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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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없음 | 191,204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2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