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29 15: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1831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2월 29일 | ||
회 사 명 : | 에코앤드림 | |
대 표 이 사 : | 김민용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9번길 37 | |
(전 화) 043-268-8588 | ||
(홈페이지) http://www.ends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장준현 |
(전 화) 02-2029-7029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99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9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3,55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01일 |
종료일 | 2029년 02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6,318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2월 29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3,55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4년 02월 2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02월 29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2)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 목적입니다.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4)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5)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하며, 행사기간은 2026년 03월 01일 부터 2029년 02월 28까지이고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 50% 행사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 100% 행사 가능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공정가치 : 56,185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74,800원
나. 행사가격 : 56,318원
다. 무위험이자율 : 3.41%
라. 기대행사기간 : 부여일 이후 2~5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89.57%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주주총회에서 미승인되거나 부여 후 퇴사(퇴임)하는 경우에는 부여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정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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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99명 | 직원 | 32,200 | - | 56,185원 | - |
OOO외 8명 | 직원 | 1,350 | - | 56,185원 | 관계회사 |
(*) 임직원 개인별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따라 부여대상자의 성명을 생략하였습니다.
(**) 공정가치 산정 방법은 상기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0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