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2-12-13 14: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141
2022년 1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12.09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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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전자투표 일정 변경 | 2022년 12월 19일 9시 ~ 2022년 12월 25일 17시 | 2022년 12월 16일 9시 ~ 2022년 12월 25일 17시 |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 전자투표 일정 변경 | 2022년 12월 19일 9시 ~ 2022년 12월 25일 17시 | 2022년 12월 16일 9시 ~ 2022년 12월 25일 17시 |
2022년 12월 0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엔드디 | |
대 표 이 사 : | 김 민 용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09번길 37 | |
(전 화) 043-268-8588 | ||
(홈페이지)http://www.ends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장 준 현 |
(전 화) 02-2029-7029 |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12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이엔드디 오창공장
※ 코로나19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과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조원상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준현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당사 본점에 비치하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전자투표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2년 12월 16일 9시 ~ 2022년 12월 25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첫날은 09시 부터, 마지막 날은 17시 까지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7.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1)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 (2) 전자투표 이용, (3) 대리인을 대신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마스크 착용
(2)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 : '6.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참조
(3)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날인)
- 주주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참석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 위임에 관한 내용,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활용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입장 전 체온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의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주 및 관계자분들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직원의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2022-12-09
주 식 회 사 이 엔 드 디
대 표 이 사 김 민 용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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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규 (출석률: 88%) | 조원상 (출석률: 88%) | |||
찬 반 여 부 | ||||
22-1 | 2022-02-11 | 제18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22-2 | 2022-02-22 | 제18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22-3 | 2022-03-11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22-4 | 2022-03-28 | 대표이사 중임의 건 | 찬성 | 찬성 |
22-5 | 2022-03-31 | 신규 설비 투자 기간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22-6 | 2022-07-11 | 제5회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지정의 건 | 찬성 | 찬성 |
22-7 | 2022-07-18 | 법인 연대보증에 관한 건 | - | - |
22-8 | 2022-11-07 | 제 1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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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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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2 | 2,000,000 | 13,500 | 6,750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3분기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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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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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환경사업부문 및 이차전지소재사업 부문
이엔드디의 주요 사업부문인 환경사업부문 및 이차전지소재사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촉매 소재 (Catalyst)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7978만대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총 346만대를 기록,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 4.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내수규모는 173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생산 및 보급의 높은 증가율로 인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온실가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 및 북미 등 선진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과거 성능 / 안전이 강조되던 환경에서 점차 친환경 / 고효율차량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PM / NOx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출차량 및 국내 제조 / 보유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후처리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촉매시스템 (매연저감장치)
국내는 수도권대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맑게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물질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2003년 12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전국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이차전지 소재 부문 (양극활물질 전구체)
배터리 시장은 소형 IT기기 및 전동공구에 활용되는 소형 리튬이온전지가 초기 성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활용되는 중대형 전지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추세입니다.기존 전기차는 환경문제와 각국의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이래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내연기관자동차와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의 CO2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해당 시장의 높은 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500억 달러를 넘기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600억 달러로 약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대형 전지인 전기차와 ESS를 중심으로 매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소재시장은 전기차 및 ESS와 동반 성장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용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및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설립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1차('05~'1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시스템을 보급하였으며 이후 10년간 확정된 제2차('15~'2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필요한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은 모두 완료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전구체는 다양한 기종의 제품 및 안정적인 양산설비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자동차(HEV) 및 전기자동차(BEV)의 시장활성화와 전력저장장치(ESS)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촉매 및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및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존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 시장 구분 | 내 용 |
환경사업부문 | 촉매소재 | 자동차, 선박, 가전 등 국내외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가스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시장입니다. |
촉매시스템 | 국내 외 관련법에 따른 기존의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시장입니다. | |
이차전지 | 양극활물질 |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2차전지 4대요소 중 양극활물질의 전구체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
(2) 시장점유율
국내 촉매시장의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업계의 특성상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는 회사가 없어 타 업체와 비교 분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제시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시장점유율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촉매 소재 (Catalyst)
촉매 소재 시장에서는 삼원촉매와 디젤산화촉매, DPF가 기술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다국적기업입니다. 특히 미래 친환경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리라 여겨지는 NOx, SCR 제거 등 신규시장에 대비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촉매시스템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자동차부품연구원등의 기초 성능 테스트, 교통환경연구소의 심의, 환경부의 최종인증 등의 복잡하고도 심층적인 성능평가 절차를 통과하여야 해당 장치의 인증을 획득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성격상 신규 시장진입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 이차전지 소재 부문 (양극활물질 전구체)
당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양산설비 구축 및 자체기술을 바탕으로 양산이 매우 어려운 소립자 하이니켈 계열의 양산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기존 활물질인 LiCoO2를 대체시킴과 함께 기존 LiCoO2 중심의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품에서 소립자 하이니켈계열 적용제품으로 리튬이온 이차전지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양극활물질 전구체 전문제조업체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제품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고출력/고밀도의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국내외 이차전지 업체 및 양극재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보유한 촉매소재, 이차전지소재 개발 및 생산기술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기존사업이 확장되는 가장 적합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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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상 | 1972.07.10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임원 | 이사회 |
장준현 | 1973.03.15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임원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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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조원상 | 변호사 | `92년 ~ `99년 `10년 ~ 현재 |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법무법인 혜민 변호사 | - |
장준현 | 이엔드디 사내이사 | `92년 ~ `00년 `07년 ~ 현재 | 경희대 회계학과 학사 (주)이엔드디 경영관리본부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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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장준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조원상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조언하고 경영을 감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년간의 법률 관련 업무경험 및 능력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조언과 의사를 표명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조원상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주)이엔드디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조언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년간의 법률관련 업무경험과 능력을 통해 후보자는 당사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장준현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주)이엔드디에서 오랜 기간동안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기획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도있는 고찰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후보자 확인서_장준현 |
후보자 확인서_조원상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이엔드디(영문으로는E&D Co., Ltd.) 이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에코앤드림" 이라한다. 영문으로는 "Eco&Dream Co., Ltd.(약호 Eco&Dream)" 이라 표기한다. | 기업 이미지 제고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생략 22.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2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생략 22.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24. 자동차 산업에서 폐촉매 및 폐전지 금속회수업 2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내연기관의 전동화 교체업 26.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27.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제3조 (본점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청주 시내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 제3조 (본점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 문구정비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발행가능총수 증가 |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부 이익배당 우선주식 및 전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부 이익배당 우선주식 및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우선주 발행 요건 정비 |
제9조 2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의결권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의결권부 종류주식 (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6%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주식의 발행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가 하락 등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9조 2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과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며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배당률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보통주 전환의 경과요건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 우선주 발행 요건 정비 |
제9조의 3(전환주식) <신설> | 제9조의 3(전환주식) ① 회사는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③ 전환 전 전환주식의 총 발행가액과 전환 후 보통주식 발행가액총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를 교부한다. 단, 회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청구기간은 전환주식 발행 익일부터 10년 내의 범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⑥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기타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사유 발생 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 전환조건에 관하여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우선주 발행 요건 정비 |
제9조의 4(상환주식) <신설> | 제9조의 4(상환주식) ① 회사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⑤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이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우선주 발행 요건 정비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마련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 ⑩ <생략>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 ⑩ <생략> | 주식매수선택권 근거규정 정비 |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신설> |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 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마련 |
제15조 (전자주주명부)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15조 (주주명부 작성 ㆍ 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
제2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ㆍ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주총 개최지의 확대 근거 마련 |
<신설> | 부칙(2022.12.26)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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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18기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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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