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1-10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0000456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1 월 10 일 | ||
회 사 명 : | 우림피티에스(주) | |
대 표 이 사 : | 한현석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13 | |
(전 화) 055-260-0300 | ||
(홈페이지)http://www.woorimpt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임영택 |
(전 화) 055-260-03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88,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11월 11일 |
종료일 | 2033년 11월 30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11월 10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78,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11월 1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 및 부여내용
1주당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 종가로 하며, 부여방법은 주가차액정산 방법으로 한다. 상기 당해 부여 주식수 88,000주는 현재 발행주식총수 13,500,000주의 0.65%에 해당됩니다.
나.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을-1'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8년 11월 11일부터 20일 이내에 50%를, 10년이 경과하는 2033년 11월 11일부터 20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행사하며, '을-2'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8년 11월 11일부터 20일 이내에 100%를 행사한다. 대상자는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부여대상자 | 행사구분 | 행사기간 | 행사가능수량 | 비고 |
---|---|---|---|---|
을-1 | 1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1차 : 2028.11.11~2028.11.30 (최초행사일로 부터 20일이내) | 부여주식수의 50% | 부여일로 5년 경과 |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차 : 2033.11.11~2033.11.30 (최초행사일로 부터 20일이내) | 부여주식수의 50% | 부여일로 10년 경과 | |
을-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28.11.11~2028.11.30 (최초행사일로 부터 20일이내) | 부여주식수의 100% | 부여일로 5년 경과 |
② 행사 기간 전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부 소멸된다.
③ 전항에 불구하고 '을'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 동안 100%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한다.
④ '을'이 사망한 경우에는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동일한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을'이 행사하는 '스톡옵션' 금액은 최초 행사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보상한다.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스톡옵션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
라. 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을'은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하는 경우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주가차액정산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갑'은 주금의 납입없이 그 차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마.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부여일 현재 종가이기에 공정가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평가금액 확정후 재공시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최지은 | 직원 | 7,500 | - | - | 1차행사 |
최지은 | 직원 | 7,500 | - | - | 2차행사 |
○○○외 19명 | 직원 | 73,000 | - | - | - |
-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부여일 현재 종가이기에 공정가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평가금액 확정후 재공시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000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