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더스트리 (10100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13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13회차) 2023-11-07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90050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3 비상장 1,320 2,16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3 6,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4,545,454 2,766,251
3.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원미만은 절상한다).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109.4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49.7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68.80원

D. A,B,C의 산술평균           : 2,142.67원

E. 기준주가(C,D 중 높은 가액) : 2,168.80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 1,320원

G.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2,169원(원단위 미만 절상)



※ 최저 조정가액 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 924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1-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23-04-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3-04-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3회차 CB)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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