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04 18: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004578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4 월 0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상상인인더스트리 | |
대 표 이 사 : | 김동원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 3로 116 | |
(전 화) 061-815-5000 | ||
(홈페이지) http://sangsangin-industr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수석 | (성 명) 김현수 |
(전 화) 061-815-50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1,9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04.07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0%이므로 별도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32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4월 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발행회사”의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4,545,45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1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07일 | ||||||
종료일 | 2026년 03월 0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위 라.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2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4월 03일 | |||||||
12. 납입일 | 2023년 04월 07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주식회사 상상인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2.07. | 2023.03.08. | 2024.04.07. | 104.0604 |
2차 | 2024.05.08. | 2023.06.07. | 2024.07.07. | 105.1010 |
3차 | 2024.08.08. | 2023.09.09. | 2024.10.07. | 106.1520 |
4차 | 2024.11.08. | 2023.12.09. | 2025.01.07. | 107.2135 |
5차 | 2025.02.06. | 2024.03.10. | 2025.04.07. | 108.2856 |
6차 | 2025.05.08. | 2024.06.09. | 2025.07.07. | 109.3685 |
7차 | 2025.08.08. | 2024.09.08. | 2025.10.07. | 110.4622 |
8차 | 2025.11.08. | 2024.12.08. | 2026.01.07. | 111.5668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경남은행 사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담보의 제공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 “담보제공자 또는 최대주주 (주)상상인선박기계”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소유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10외 1필지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제공하기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다.
1) 담보제공방법 : 부동산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2) 채권 최고액 : 인수금액의 130%
3) 담보제공일자 : 2023년 04월 07일
4)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완료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보증의 제공
1) 보증의 형태 : 지급보증
2) 코스닥시장 상장사 ㈜상상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유준원”
3) 보증의 내용 : “발행회사”가 제9항 내지 제11항, 제24항 및 제26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보증인인 “유준원”이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동 원리금 등을 지급한다.
4) 보증제공일자 : 2023년 04월 07일(“본 사채” 발행일)
5) 보증제공기간 : “본 사채”의 전부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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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턴어라운드2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0 | - |
(*) 전환사채 발행가액 산정 관련하여 감자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환가액 산정 기준표 참고바랍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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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시너지 턴어라운드19호 | 6,000,000,000 | 2022.04.05 | 2025.04.05 | 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11회차 CB | 5,000,000,000 | 702 | 7,122,507 | 2023년 04월 04일 ~ 2025년 03월 04일 | - | |||
12회차 CB | 6,000,000,000 | 702 | 8,547,008 | 2023년 04월 05일 ~ 2025년 03월 05일 | - | |||
소계 | 11,000,000,000 | - | (A) | 15,669,51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1,320 | (B) | 4,545,454 | 2023년 04월 07일 ~ 2026년 03월 07일 | - | ||
합계 | 17,000,000,000 | - | 20,214,96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1,750,79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8.1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00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