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2021사업연도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및 202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3.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는 2023.03.22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023.04.07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이에 거래소는 연장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인 2023.04.17까지 동 사의 개선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23.02.28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일부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