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선기 (0994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5-14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143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5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방선기
대 표 이 사 : 김성욱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73(죽곡동)

(전   화)055-545-0882

(홈페이지)http://www.dongbangs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성 욱

(전  화) 055-545-0882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년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21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제 2항, 당사 정관 제 23조에 근거하여 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05월 31일 (금) 오전 8시30분

2.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417, ㈜동방선기 3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1)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 2호 의안 : 영업양수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행사

        - 수임인 지참물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날인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 년 05 월     일

  

주식회사 동방선기

대표이사 김성욱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김성욱 윤지원 윤종국 이제명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80%)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1 2024-01-0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4-01-26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차입 결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4-02-06 이사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4-02-06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4-02-28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4-03-13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4-04-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4-04-15 영업양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세진중공업
(계열회사)
매출 등 2024.01.01~2024.03.31 10.9 19.36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조선기자재 산업의 특성

조선기자재 산업은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선박 내외부의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분류를 일컫는 것으로, 어떠한 단일 품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부품류 전체를 통칭하는 분류명으로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하위 분류로 수많은 제품군들이 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산업은 그 특성상 전방산업인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조선소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강재, 주요 기자재, 단품 기자재 등의 조선기자재 업체들과 후방 공급사슬을 형성하여 긴밀한 산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 상황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시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경제 호황기가 지속되면서 대규모의 선박 발주가 이어졌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선급 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해운업황이 위축되었으며, 상당수의 조선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률 회복, 선박 공급과잉의 해소, 강화된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신조 발주량은 2016년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신조 발주량이 둔화되었으나, 2021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loyd's register 신조선 계약전망


자료: Lloyd's Register

이러한 개선세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력 제품인 조선 배관 물량의 발주가 2021년 하반기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나며 배관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에 맞춰 장기간 축적한 생산성과 관리력, 추가 공장 설립으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소화하여, 매출 및 이익규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3) 경쟁상황

당사는 높은 생산기술력과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선점효과, 30년의 오랜 업력을 통해 구축된 고객과의 신뢰,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 등 경쟁업체 대비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조선 배관분야에서 우수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관 사업은 설비 및 자본투자, 생산능력 및 인력, 설계 검도 및 제작공법상 기술수준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워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주요 배관제작 회사가 과점적인 형태로 산업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의 영업전략은 기본적으로 낮은 불량률, 안정적인 수율, 정확한 수량,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무결점 정책으로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최대한의 제품 완성도를 이끌어내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 1일 주식회사 일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조선업종끼리의 영업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며 본 공시 제출일현재 대형조선소의 수주증가에 따른 배관물량 발주량이 늘면서 조선경기 침체후 회복세에 본격적으로 접어 들었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내의 거의 모든 업체들은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 판매하므로 각 업체별로 수주받은 제품의 내용이 다양하여 이를 집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며 다수의 동종 업체들 중 기업공개가 이루어진 회사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업체들의 매출자료를 조회 할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선박의 운항과 작동에 있어서 조선기자재의 품질과 성능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후방산업으로의 조선기자재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철강, 화학 등 기초소재산업, 기계, 전자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외화획득률이 높은 산업

2) 선박의 선종과 선형에 따라 품목별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당 소요량이       한정되며 선박사양에 맞추어 부품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주문생산)

3) 선박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므로 중량과 용적에 제한을 받음

- 내구성, 내식성, 안정성 등
4) 엄격한 품질관리기준 : 국제법을 통한 인명안전장비의 품질기준 강제

- 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 등
5) 선주의 선호도가 강한 업종이며 선주가 지정하는 세계 유명 선급검사의 합격품   및 공업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박 안전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음
6) 한정된 시장의 중소기업형 품목이므로 독자적인 마케팅이 어려워 기존의 국제    시장의 지명도를 극복하고 새로 개발된 국산 조선기자재의 판로개척에 제약을 받게 됨
7) 표준화 곤란 : 선박을 건조하는데 투입되는 기자재별 소요량이 적고 선종선형      에 따라 품목, 규격별로 기자재의 사양이 다양함
8) 기업간 균형발전 : 엔진, 강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생산업체 대부분이 중     소 기업으로서 대형조선소와 협력기업협의회 등 계열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9) 조선기자재산업은 첨단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술선도산업으로서 제작상 고  도의 기술이 필요함.
10) 고부가가치 기술 : 엄격한 선급검사, 고품질
11) 토지조방적(土地粗放的) 업종 : 제품의 공기가 대부분 4∼6개월 이상 장기간     이 소요되며 자동화가 곤란하여 제품공정상 많은 부지면적이 필요함.
12) 전 세계적 After Service망 : 운항중인 선박의 After Service 요청에 따라 세계   의 주요 항구에 A/S망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수출선박에 국산기자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전 세계적인 A/S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함

(4) 신규사업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신규건축, 재건축, 재개발 등), 발전소산업(원자력, LNG복합화력 등), 플랜트산업(석유화학 등), 산업용 파이프, 엔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등) 등 산업용 배관은 모든 산업의 필수 기자재인 만큼, 조선 배관산업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조직도

동방선기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9조의2(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주식 (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배당률을 정하여 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적(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9조의2(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되, 전환조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⑥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중 전환주식 발행사항 반영

9조의3(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전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의결권, 우선배당,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만료시 자동적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주주의 선택으로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이들을 혼합하여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3항에 따른 전환의 조건, 전환기간 또는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발행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주권의 희석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조항을 둘 수 있다.

2. 회사가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적 우선 배당을 정한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때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 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전환기간 또는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발행시에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이사회가 발행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5.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이사회는 발행시에 법령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 상장 유지, 주주 보호, 경영환경 안정 등 기타 경영상 이유를 고려하여 전환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환권의 행사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이 없는 경우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조의3(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또는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전환주식 조항4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의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발행사항 반영

(신 설)

9조의4(상환전환주식)

회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주식에 대하여는 위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중 상환전환주식 반영

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방식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② 제①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416조, 제418조 신주의 발행사항 반영

18조(전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8조(전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①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513조 의거 전환사채 발행사항 반영 및 발행금액 변경

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①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516조의2 의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 반영 및 발행금액 변경

(신 설)

19조의2(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교환사채 발행 내용 신설

54조(이익배당)

 (생 략).

 (생 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생 략)

54조(이익배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배당 제도 변경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상호) 대표자 주 소 비고
(주)일승 김성욱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165로 14번길 31 (송정동) -


나.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1) 양수영업 : (주)일승 STP 사업부 영업양수

2) 양수영업 주요 내용 : (주)일승 STP 사업부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 등 영업 일체

3) 양수가액 : 금 일백이십억원정 (\ 12,000,000,000)
*상기의 양수가액은 영업양수도 기준일 기준 실사과정에서 일부 자산/부채 항목 등의 조정에 따라 양수가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양수목적 :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매출 및 수익성 개선

5) 양수영향 : 사업 영역 확대와 동영업양수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6) 양수관련 주요일정

일자 주요내용
2024.04.15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 이사회승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4.04.30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24.05.14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05.15 ~
2024.05.30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
2024.05.31 임시주주총회 개최
2024.06.01  양수도 기준일/영업개시
2024.05.31 ~
2024.06.20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기간


7)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외부평가기관 이촌회계법인


② 외부평가기간 :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4월 15일


③ 외부평가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④ 외부평가의견 :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 평가액은 10,517백만원에서 15,869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2,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예정가격

(1)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보통주 : 2,590원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산정가액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04-12 2,740  58,279  159,684,460 
2024-04-11 2,700  45,834  123,751,800 
2024-04-09 2,720  103,513  281,555,360 
2024-04-08 2,665  79,989  213,170,685 
2024-04-05 2,700  94,529  255,228,300 
2024-04-04 2,750  176,252  484,693,000 
2024-04-03 2,695  96,539  260,172,605 
2024-04-02 2,665  341,032  908,850,280 
2024-04-01 2,515  107,974  271,554,610 
2024-03-29 2,420  28,280  68,437,600 
2024-03-28 2,460  22,870  56,260,200 
2024-03-27 2,420  83,920  203,086,400 
2024-03-26 2,430  65,075  158,132,250 
2024-03-25 2,510  44,668  112,116,680 
2024-03-22 2,520  61,821  155,788,920 
2024-03-21 2,455  59,653  146,448,115 
2024-03-20 2,515  90,010  226,375,150 
2024-03-19 2,405  56,497  135,875,285 
2024-03-18 2,510  116,102  291,416,020 
2024-03-15 2,525  268,239  677,303,475 
2024-03-14 2,490  295,089  734,771,610 
2024-03-13 2,345  37,734  88,486,230 
2024-03-12 2,330  67,734  157,820,220 
2024-03-11 2,290  41,047  93,997,630 
2024-03-08 2,285  49,146  112,298,610 
2024-03-07 2,280  36,924  84,186,720 
2024-03-06 2,320  39,625  91,930,000 
2024-03-05 2,295  54,007  123,946,065 
2024-03-04 2,295  104,203  239,145,885 
2024-02-29 2,335  920,825  2,150,126,375 
2024-02-28 2,140  35,406  75,768,840 
2024-02-27 2,070  42,116  87,180,120 
2024-02-26 2,085  25,957  54,120,345 
2024-02-23 2,090  19,213  40,155,170 
2024-02-22 2,120  31,362  66,487,440 
2024-02-21 2,120  32,237  68,342,440 
2024-02-20 2,145  21,907  46,990,515 
2024-02-19 2,155  21,923  47,244,065 
2024-02-16 2,170  53,731  116,596,270 
2024-02-15 2,230  17,524  39,078,520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459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604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706 
산술평균 = (①+②+③)/3  2,590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 표시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2 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 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4.04.30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4.05.15 ~ 2024.05.3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05.31 ~ 2024.06.20

(4) 행사 장소
- 명부주주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417 (주)동방선기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5)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6)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됩니다. 또한,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이 매수인의 회사 운영상 중대한 부담이 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양도인 (주)일승은 당사의 모회사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행사
       - 수임인 지참물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날인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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