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3: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330
2023 년 03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센스 | |
대 표 이 사 : | 차 근 식, 남 학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3 | |
(전 화)02-916-6191 | ||
(홈페이지)http://www.i-sen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윤종우 |
(전 화)02-916-6191 | ||
(제23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통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3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현금배당 : 보통주 1주당 3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약력 별첨 참조)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이 홍 선임의 건(재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 약력 별첨 참조)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배당내역 : 보통주 1주당 예정 배당금 350원
5. 실질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3
주 식 회 사 아 이 센 스
대표이사 차 근 식, 남 학 현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황성진 (출석률: 100%) | 이 홍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2022-01 | 2022.01.24 |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찬성 | 찬성 |
2022-02 | 2022.02.24 | - 제22기(2021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2기(2021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산업은행 차입금 약정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감사직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취업규칙 변경 승인의 건 - 2022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2022-03 | 2022.04.08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부여방법 등 결의 및 신주 발행의 건 - 홍콩법인 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2022-04 | 2022.08.17 | - 타법인 자금대여의 건 - 회계규정 제정의 건 - 임원 임명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2,000 | 36 | 18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i-SENS GmbH (해외 계열회사) | 매출 | 2022.01~2022.12 | 168 | 7.6 |
※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매출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를 기준으로 함.
※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 재무제표기준 매출 총액(2,220억원) 대비 비율임.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전기화학기술과 바이오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환경, 산업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현재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당뇨병환자 및 일반인 누구나 자신의 혈당수치를 자신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가혈당측정 부문과 병원용 장비인 현장진단(POCT)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가혈당측정기 부문
세계 인구 고령화, 식습관 서구화 등의 원인으로 당뇨병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당뇨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가혈당측정기 시장 전망은 체외진단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혈당측정기 시장의 특징은 프린터 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터 시장이 한번 구입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는 프린터 본체와 일정 기간 사용 후 재구매를 해야하는 소모품인 잉크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혈당측정기 시장도 한번 구입하면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는 혈당측정기기(Meter)와 1회용 소모품인 혈당스트립(strip, 바이오센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당측정기 시장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 혈당측정기보다는1회 측정 시마다 소모되는 혈당측정 소모품인 혈당스트립의 시장규모가 훨씬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장진단(POCT) 부문
현장진단(POCT:Point-of-care-testing) 이란 중앙검사실(central laboratory)이 아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진단검사를 의미합니다. POCT시장은 혈액분석, 혈액응고, 임신, 감염, 동맥질환 및 암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환자들이며, 주요 사용처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환자들인 경우에는 주로 자가진단 목적으로 POCT 제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① 혈액분석기 사업
전 세계 시장의 현장 검사용 혈액 가스/전해질 분석기 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 검사용 혈액 분석기 사업의 성장은 현장 검사가 주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라는 장점을 살리고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성능을 개선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중앙검사실용의 탁상용 혈액 분석기를 빠르게 대치하며 병원의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그 위치를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② 혈액응고분석기 사업
혈액응고진단은 혈액의 응고상태를 진단하는 POCT의 한 분야로, 당사는 혈액응고 진단 방법 중에서 PT(ProthrombinTime)/INR((InternationalNormalizedRatio)을 통해 혈액응고 시간을 측정 및 진단하는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이 제품의 주요 고객층은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와파린(Wafarin)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입니다. 병원용 혈액응고진단 제품들은 수술 도중이나 그 이후 출혈, 혈전증 리스크를 측정할 때 쓰이며, 이를 통해 의료진들은 중환자와 수술환자들의 혈액응고 상태 변화를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PT/INR 시장의 규모는 약 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시장의 안정성
2021년 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당뇨병환자의 수는 현재 5억3천만 명이며, 2045년에는 당뇨병환자는 7억8천만 명까지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뇨병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 수명의 연장,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 향상된 건강보험 제도 및 기술의 진보 등은 혈당측정기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계 당뇨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자가혈당측정 글로벌 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② 경쟁상황
자가혈당측정기의 글로벌시장은 4대 메이저 기업인 스위스의 Roche사, 미국의 LifeScan사, 일본 Panasonic Healthcare 자회사인 Ascensia (舊 Bayer)사, 미국의 Abbott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브랜드 이외에는 2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4대 메이저 브랜드와 대등한 수준의 품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낮은 품질과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저가형 중소기업 제품들과 달리 당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 차별화 요소이며, 당사는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측정 기술의 진보로 연속혈당측정기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점차 혈당측정시장 내의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혈당측정기를 사용하던 환자군 중 중증 환자군에게는 이제 혈당측정기의 선택군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자가혈당 측정기 업체들에게 더 치열한 경쟁환경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이에 당사는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투자를 하면서 혈당측정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용도 | 주요상표 | 매출액 (비율) |
---|---|---|---|---|
제품매출 |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 자가 혈당 측정기기 및 소모품 | CareSens ReliOn Premier Barozen NoCoding1 Ai-Sensor 외 | 208,331 (78.6%) |
전해질/가스 분석기 및 카트리지 | 혈액내에 존재하는 전해질/가스 항목 측정기기 및 소모품 | i-Smart 30 i-Smart 300 i-SmartCare 외 | 11,672 (4.4%) | |
혈액응고측정기 및 스트립 | 혈액응고 시간 측정 기기 및 소모품 | Coag-Sense | 17,668 (6.7%) | |
상품매출 | Connector 외 | 혈당 측정기기/전해질 부품 | Connector 외 | 24,536 (9.3%) |
기타매출 | 연구용역 외 | - | - | 2,731 (1.0%) |
합계 | - | - | 264,938 (100.0%) |
※ 상기 매출액 및 매출비율은 제23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및 혈당스트립 시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제시가 불가능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에서 취득가능한 정보로 추정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점유율은 로슈(Roche) 약 25%, 라이프스캔(LifeScan) 약 20%, 애보트(Abbot) 약 11% 그리고 아센시아(Ascensia) 약 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초창기 혈당측정기는 병원용으로 제작되어 내원하는 환자들의 당뇨 수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커 휴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기술적인 발전으로 1990년대부터 출시된 휴대용 자가혈당측정기는 당뇨병환자 자신이 직접 측정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가 용이하며 무엇보다도 그 측정소모품인 혈당스트립의 가격이 낮아져서 과거 측정횟수에 제약을 받았던 당뇨병환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유도하면서 그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1형 당뇨병환자들에게만 사용하던 인슐린처방이 전체 당뇨병환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2형 당뇨병환자의 치료에도 사용되면서 자가혈당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당뇨병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로 규정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국의 여러 건강관련 기구들이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하여 자가혈당측정을 통한 혈당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자가혈당측정기 시장의 수요는 점점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근래에 와서는 당뇨병의 관리에 앞서 예방 및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추후 자가혈당측정기의 수요는 당뇨병환자만이 아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측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며, 채혈량을 최소화하는 등 부단한 기술개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외에 최근 들어 나타나는 추세로는 채혈을 하지 않고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무채혈 측정방식의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사용의 확산입니다. 이는 혈당값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현재의 혈당값 뿐 아니라 혈당 증가/감소의 경향 및 과거의 혈당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 입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를 몸에 차고 다니며 계속해서 혈당수치를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자와 의사간의 데이터 전송기능 개발 등을 통해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연속혈당 측정기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의 단계가 종료되면 허가 과정을 거쳐 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술이 접목된 연속혈당측정기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의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3.7% 상승한 2,649억원을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0% 감소한 19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23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작성되었으며,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i-sens.com)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아이센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3(당) 기말 | 제 22(전)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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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I. 유 동 자 산 | 217,186,483,574 | 207,653,668,592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61,597,232,711 | 47,191,911,254 |
2. 매출채권및금융리스채권 | 52,029,999,176 | 49,560,249,746 |
3. 기타유동수취채권 | 5,472,431,480 | 1,699,021,939 |
4. 기타유동금융자산 | 10,923,547,947 | 53,516,148,930 |
5. 기타유동자산 | 6,466,457,122 | 5,038,601,406 |
6. 재고자산 | 80,696,815,138 | 50,647,735,317 |
II. 비 유 동 자 산 | 232,381,078,089 | 221,526,003,908 |
1. 장기매출채권및금융리스채권 | 9,519,108 | 3,675,336 |
2.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4,249,666,210 | 6,041,836,672 |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935,974,994 | 12,486,206,140 |
4. 유형자산 | 177,393,408,641 | 171,087,452,682 |
5. 투자부동산 | 394,515,088 | 396,938,236 |
6. 사용권자산 | 4,837,198,201 | 3,075,028,484 |
7. 무형자산 | 14,982,647,052 | 14,109,165,816 |
8. 관계기업투자자산 | 11,576,002,315 | 11,065,820,620 |
9. 이연법인세자산 | 1,379,943,192 | 942,000,268 |
10. 기타비유동자산 | 3,255,793,951 | 2,317,879,654 |
11. 순확정급여자산 | 366,409,337 | - |
자 산 총 계 | 449,567,561,663 | 429,179,672,500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74,416,236,210 | 38,390,963,908 |
1. 매입채무 | 13,344,027,744 | 9,891,897,246 |
2. 기타유동지급채무 | 18,169,756,026 | 14,239,327,850 |
3. 리스부채 | 1,369,390,603 | 1,137,702,062 |
4. 차입금 | 33,428,690,440 | 4,496,549,400 |
5. 기타유동금융부채 | 504,171,365 | 1,325,142,729 |
6. 기타유동부채 | 3,527,917,314 | 3,220,569,676 |
7. 당기법인세부채 | 4,072,282,718 | 4,079,774,945 |
II. 비 유 동 부 채 | 70,251,102,419 | 106,048,407,642 |
1. 기타비유동지급채무 | 2,282,655,021 | 2,277,549,898 |
2. 리스부채 | 2,377,157,236 | 1,002,950,664 |
3. 차입금 | 63,684,011,320 | 94,235,697,600 |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5,882,700 | 849,731,904 |
5. 기타비유동부채 | - | 97,416,158 |
6. 순확정급여채무 | - | 3,096,888,288 |
7. 이연법인세부채 | 1,871,396,142 | 4,488,173,130 |
부 채 총 계 | 144,667,338,629 | 144,439,371,550 |
자 본 | ||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85,956,093,880 | 268,332,023,830 |
1. 자본금 | 6,876,869,000 | 6,868,619,000 |
2. 자본잉여금 | 47,012,986,240 | 46,205,260,658 |
3. 기타자본항목 | (4,653,033,285) | (6,569,291,671)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633,505,982 | 23,302,592,579 |
5. 이익잉여금 | 214,085,765,943 | 198,524,843,264 |
II. 비지배지분 | 18,944,129,154 | 16,408,277,120 |
자 본 총 계 | 304,900,223,034 | 284,740,300,95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449,567,561,663 | 429,179,672,500 |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2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아이센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I. 매출액 | 264,938,036,107 | 232,934,791,026 |
II. 매출원가 | (159,453,312,734) | (130,870,292,936) |
III. 매출총이익 | 105,484,723,373 | 102,064,498,090 |
IV. 판매비와 관리비 | (85,621,354,308) | (67,237,743,487) |
V. 영업이익 | 19,863,369,065 | 34,826,754,603 |
VI. 영업외손익 | 1,644,686,408 | (2,652,668,457) |
1. 기타수익 | 16,129,051,315 | 4,006,366,319 |
2. 기타비용 | (11,470,968,971) | (8,826,893,088) |
3. 금융수익 | 4,687,329,420 | 4,397,647,602 |
4. 금융비용 | (7,700,725,356) | (2,229,789,290) |
VII. 지분법손익 | (2,355,777,678) | (1,433,475,472)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152,277,795 | 30,740,610,675 |
IX. 법인세비용 | (3,101,810,075) | (5,590,038,619) |
X. 당기순이익 | 16,050,467,720 | 25,150,572,056 |
XI.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16,282,092,220 | 25,451,013,452 |
2.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 (231,624,500) | (300,441,396) |
XII.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593 | 1,872 |
2. 희석주당이익 | 593 | 1,869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아이센스 | (단위: 원) |
과 목 | 제 23 기말 | 제 22 기말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178,701,315,998 | 171,000,319,013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6,072,572,622 | 22,217,110,771 |
2. 매출채권및금융리스채권 | 57,697,681,338 | 51,144,630,013 |
3. 기타유동수취채권 | 5,167,512,699 | 2,741,334,721 |
4. 기타유동금융자산 | 10,923,547,947 | 53,516,148,930 |
5. 기타유동자산 | 5,197,959,059 | 3,560,110,821 |
6. 재고자산 | 63,642,042,333 | 37,820,983,757 |
Ⅱ. 비 유 동 자 산 | 239,709,863,599 | 230,916,383,670 |
1. 장기매출채권및금융리스채권 | 9,519,108 | 3,675,336 |
2.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4,158,084,298 | 6,003,333,956 |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834,475,984 | 17,563,765,716 |
4. 유형자산 | 164,800,485,491 | 159,180,486,296 |
5. 투자부동산 | 394,515,088 | 396,938,236 |
6. 사용권자산 | 1,523,324,792 | 1,041,754,498 |
7. 무형자산 | 4,511,533,595 | 3,269,633,372 |
8.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47,556,152,651 | 40,601,547,012 |
9. 기타비유동자산 | 3,555,363,255 | 2,855,249,248 |
10. 순확정급여자산 | 366,409,337 | - |
자 산 총 계 | 418,411,179,597 | 401,916,702,683 |
부 채 | ||
Ⅰ.유동부채 | 58,237,197,253 | 31,102,939,458 |
1. 매입채무 | 11,972,354,174 | 7,480,552,765 |
2. 기타유동지급채무 | 14,237,126,018 | 11,688,739,006 |
3. 리스부채 | 724,851,280 | 545,106,785 |
4. 차입금 | 24,557,590,440 | 4,496,549,400 |
5. 기타유동금융부채 | 504,171,365 | 1,325,142,729 |
6. 기타유동부채 | 2,922,966,290 | 1,750,718,250 |
7. 당기법인세부채 | 3,318,137,686 | 3,816,130,523 |
Ⅱ.비유동부채 | 67,867,330,312 | 97,238,074,329 |
1. 기타비유동지급채무 | 2,264,173,195 | 2,268,552,993 |
2. 리스부채 | 567,364,541 | 415,723,800 |
3. 장기차입금 | 63,684,011,320 | 85,937,197,600 |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5,882,700 | 849,731,904 |
5. 기타비유동부채 | - | 702,795,290 |
6. 순확정급여채무 | - | 3,096,888,288 |
7. 이연법인세부채 | 1,315,898,556 | 3,967,184,454 |
부 채 총 계 | 126,104,527,565 | 128,341,013,787 |
자 본 | ||
1. 자본금 | 6,876,869,000 | 6,868,619,000 |
2. 자본잉여금 | 47,526,790,463 | 46,719,064,881 |
3. 기타자본항목 | 1,504,336,150 | (1,491,686,129)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019,216,012 | 23,246,528,870 |
5. 이익잉여금 | 214,379,440,407 | 198,233,162,274 |
자 본 총 계 | 292,306,652,032 | 273,575,688,896 |
부채와 자본총계 | 418,411,179,597 | 401,916,702,683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2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아이센스 | (단위: 원) |
과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
Ⅰ. 매출액 | 221,991,301,469 | 193,881,492,551 |
Ⅱ. 매출원가 | (145,701,849,025) | (118,439,596,873) |
Ⅲ. 매출총이익 | 76,289,452,444 | 75,441,895,678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56,179,282,231) | (43,741,411,288) |
Ⅴ. 영업이익 | 20,110,170,213 | 31,700,484,390 |
Ⅵ. 영업외손익 | 1,455,119,157 | (737,988,942) |
1. 기타수익 | 15,670,027,918 | 5,296,715,825 |
2. 기타비용 | (11,420,062,297) | (8,746,140,320) |
3. 금융수익 | 3,197,834,671 | 4,548,330,261 |
4. 금융비용 | (5,992,681,135) | (1,836,894,708) |
Ⅶ. 지분법손익 | (2,385,264,509) | (336,124,419)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180,024,861 | 30,626,371,029 |
Ⅸ. 법인세비용 | (2,312,577,187) | (4,959,765,261) |
Ⅹ. 당기순이익 | 16,867,447,674 | 25,666,605,768 |
ⅩⅠ.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615 | 944 |
2. 희석주당이익(단위: 원) | 614 | 943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2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2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
미처분 이익잉여금 | 206,283,623,549 | 190,545,197,246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6,058,827,116 | 165,233,078,95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434,399,710 | (299,560,449)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40,787,563 | (54,927,029) |
토지재평가이익 | 880,306,173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자본변동에 대한 지분 | 1,855,313 | - |
당기순이익 | 16,867,447,674 | 25,666,605,768 |
이익잉여금 처분액 | 5,286,640,975 | 4,486,370,130 |
이익준비금 | 480,603,725 | 407,851,830 |
현금배당 | 4,806,037,250 | 4,078,518,300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00,996,982,574 | 186,058,827,11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 23 기 | 제 22 기 |
---|---|---|
주당배당금 (원) | 350 | 300 |
배당총액 (원) | 4,806,037,250 | 4,078,518,300 |
시가배당율 (%) | 1.1 | 1.0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8종으로 한다. |
| 항번호 삭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삭제 (전자증권법 §25 ①) |
<신설> | 8조의2(주식등의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이하 “주식 등”이라 함)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설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동등 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② (생략)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생,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
<신설> | 제40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② (생략)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상법」제409조 제3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 반영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법률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개정내용 반영 |
제57조(중간배당) ①~③ (생략)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 제57조(분기배당)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을 함에 있어,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중간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 홍 | 1959.11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 홍 | 교수 | 1990.03 ~ 현재 2020.05 ~ 현재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아이센스 사외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 홍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가 이 홍은 사외이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경영학과 교수로서의 학문적인 지식을 통한 경영활동의 감독 수행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 종합적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자 이 홍은 오랜 기간동안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운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의 사외 이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확인서
확인서(사외이사)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황보 현 | 1978.01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황보 현 | 변호사 | 2016.11~2020.02 2020.03~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팀장 (주)아이센스 감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황보 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황보 현은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전문과정을 통하여 전문내부감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의 감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감사)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4억원 |
최고한도액 | 20억원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8억원 |
최고한도액 | 3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미래 성장을 주도할 주요 임직원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더 참여케 하는 동기부여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이진원 | 전문위원 | 전문위원 | 보통주 | 10,000 |
최현호 | 전문위원 | 전문위원 | 보통주 | 10,000 |
총( 2 )명 | 총(20,000)주 |
※ 상기 교부할 주식 수는 당사의 이사회(2023.02.28) 결의사항인 무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3.03.15) 이후 예정된 정기주주총회(2023.03.30)에서 결의할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보통주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 향후 행사시,부여방법 이사회 결정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의규정을 준용, 부여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평균종가(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함. 2) 행사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이내 행사가능함. 일시에 행사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차년도에 30%이하, 2차년도에 30%이하, 3차년도에 20%이하로 행사할 수 있음. 3차년도가 경과한 후 나머지 전액 행사할 수 있음. | - |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분할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기타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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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5,273 | 발행주식총수의 15% | 보통주 | 4,122,790 | 3,595,790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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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2.03.25 | 14명 | 보통주 | 340,000주 | - | 10,000주 | 330,000주 |
2021년 | - | - | - | - | - | - | - |
2020년 | 2020.03.27 | 4명 | 보통주 | 150,000주 | 33,000주 | - | 117,000주 |
계 | 총(18)명 | 총(490,000)주 | 총(33,000)주 | 총(10,000)주 | 총(447,000)주 |
※ 기타 참고사항
1. 상기자료에는 금번 제23기 주주총회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20,000주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상기 총발행주식수는 이사회(2023.02.28) 결의사항인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주식수를 포함하여 무상증자 후 총발행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최근 2사업년도와 해당사업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은 이사회(2023.02.28) 결의사항인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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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i-sens.com → 투자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상세한 주석 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1주 전(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i-sens.com → 투자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에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집중개최일 사유신고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변경되었으나, 당사는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다 안전한 주주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