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6-26 10: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044
2024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효성오앤비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태헌, 김방식, 박문현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785(신동) | |
(전 화)042-624-7613 | ||
(홈페이지)http://www.hsonb.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 동 희 |
(전 화) 042-624-7613 | ||
(2024년 임시) |
주주귀하
2024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2024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23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96번길 46(전민동) 당사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첨부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증권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님께서는 직접 참석하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을 참석시키실 경우 위임장에 기명날인 하시어 접수처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6일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785(신동)(☏ 042-624-7613)
효성오앤비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박 태 헌 (직인생략)
정관변경(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생략) (신설)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현행과같음) 16.태양력발전업 17.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추가 - 조문정리 |
부 칙
1) 이 정관은 2024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박완준 (출석률: 44%) | |||
찬 반 여 부 | |||
2023-01 | 2023-08-14 | 제40기 재무제표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2023-02 | 2023-08-14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 찬성 |
2023-03 | 2023-09-11 |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 |
2023-04 | 2023-09-11 | 제 40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수정) | - |
2023-05 | 2023-09-27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찬성 |
2023-06 | 2023-10-10 | 금융상품 투자의 건 | - |
2023-07 | 2023-10-16 | 수입신용장 연지급 연장 및 외화대출한도약정 연장의 건 | - |
2023-08 | 2023-11-27 |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2023-09 | 2024-05-27 | 2024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이사회내의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700 | 36 | 36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WTO,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화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업을 한국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가의 유기질비료 및 퇴비의 사용량을 증대시켜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력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퇴비와 유기질비료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거의 단순한 토양 내부족한 유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력과 편리성이 접목된 새로운 제품으로의 사용행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기질비료 및 퇴비 시장은 화학비료 보조금의 중단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화학비료 회사들의 대거 유기질비료 시장 진출과 함께 각 지역 지방 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업자재에 대한 보조사업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의 중소 업체들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품질강화와 규제 등으로 인한 신규업체 증가추이는 감소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의 사용은 농촌의 생산환경변화에 따른 필수적 농법으로서의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의지와 함께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 방침이 유기질비료 전량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간 경쟁은 더욱치열할 것입니다.
< 유기질(퇴비)비료 지원 > |
년도 | 물량(천톤) | 지원액(억원) | 지원단가 |
---|---|---|---|
1999 | 400 | 140 | O.정액제:소요액140억원은 '00년도 반영 |
2000~2001 | 500 | 175 | O.정액제, 정율제 혼용 - 3,000원이하 : 25% - 3,000원이상 : 750원 |
2002~2003 | 600 | 210 | O.정액제, 정율제 혼용 - 3,000원이하 : 25% - 3,000원이상 : 750원 |
2004 | 650 | 210 | O.정액 지원 - 퇴비,유기질 : 최고 650원 - 그린퇴비 : 최고 750원 |
2005 | 700 | 245 | O.정액 지원 - 퇴비,유기질 : 최고 650원 - 그린퇴비 : 최고 750원 |
2006 | 1,200 | 420 | O.정액지원 - 퇴비,유기질 : 최고 700원 - 그린퇴비 : 최고 800원 |
2007 | 1,350 | 473 | O.정액지원 - 퇴비,유기질 : 최고 700원 - 그린퇴비 : 최고 800원 |
2008 | 2,000 | 1,160 | O.정액지원 - 퇴비,유기질 : 최고 1,160원 - 그린퇴비 : 최고 1,260원 |
2009 | 2,100 | 1,218 | O.정액지원 - 퇴비,유기질 : 최고 1,160원 - 그린퇴비 : 최고 1,160원 |
2010 | 2,500 | 1,450 | O.정액지원 - 유기질 : 1,500원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200원 ('10년7월1일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에는 '09년과 같음) |
2011 | 2,500 | 1,250 | O.정액지원 - 유기질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100원 |
2012 | 2,700 | 1,350 | O.정액지원 - 유기질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100원 |
2013 | 2,900 | 1,450 | O.정액지원 - 유기질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200원 |
2014 | 3,200 | 1,600 | O.정액지원 - 유기질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200원 |
2015 | 3,200 | 1,60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300원 (특등급 비료 신설) * 특등급 기준 국고(1,3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16 | 3,200 | 1,60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100원 (특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국고(1,1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17 | 3,200 | 1,60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400원 * 국고(1,4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100원 (특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국고(1,1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18 | 2,980 | 1,49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300원 * 국고(1,3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100원 (특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국고(1,1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19 | 2,680 | 1,341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100원 * 국고(1,1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000원 (1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국고(1,1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20 | 2,680 | 1,341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100원 * 국고(1,1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1,000원 (1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국고(1,1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21 | 2,260 | 1,13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000원 * 국고(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900원 (1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국고(1,000원), 지방비 (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22 | 2,260 | 1,13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000원 * 보전금(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900원 (1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보전금(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23 | 2,260 | 1,13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000원 * 보전금(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900원 (1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보전금(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2024 | 2,260 | 1,130 | O.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000원 * 보전금(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부산물비료 : 등급별 차등지원 최고900원 (1등급 비료) * 특등급 기준 보전금(1,000원), 지방비(600원/20kg정액의무 부담)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의 재원은 '21년까지는 국고이며 '22년은 보전금임
나. 산업의 성장성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증가/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국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5년 20,681호에서 2022년 50,722호로 증가하였으며, 인증면적은 2005년 19,897ha에서 2022년 70,127ha로증가 되었고 출하량은 2005년 310,159톤에서 2022년 446,780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
년도별 | 구분 | 계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
---|---|---|---|---|---|
2022 | 건수(건) | 26,995 | 9,624 | 17,371 | - |
농가수(호) | 50,722 | 24,906 | 25,816 | - | |
면적(ha) | 70,127 | 39,624 | 30,502 | - | |
출하량(톤) | 446,780 | 127,695 | 319,085 | - | |
2021 | 건수(건) | 27,787 | 8,872 | 18,915 | - |
농가수(호) | 55,354 | 25,362 | 29,992 | - | |
면적(ha) | 75,435 | 40,663 | 34,772 | - | |
출하량(톤) | 517,383 | 168,878 | 348,505 | - | |
2020 | 건수(건) | 28,435 | 8,102 | 20,333 | - |
농가수(호) | 59,249 | 23,750 | 35,499 | - | |
면적(ha) | 81,827 | 38,540 | 43,286 | - | |
출하량(톤) | 495,794 | 137,781 | 358,013 | - | |
2019 | 건수(건) | 19,517 | 5,574 | 19,517 | - |
농가수(호) | 58,055 | 18,199 | 39,856 | - | |
면적(ha) | 81,717 | 29,711 | 52,006 | - | |
출하량(톤) | 494,306 | 127,440 | 366,866 | - | |
2018 | 건수(건) | 25,091 | 5,574 | 19,517 | - |
농가수(호) | 57,261 | 15,528 | 41,733 | - | |
면적(ha) | 78,544 | 24,666 | 53,878 | - | |
출하량(톤) | 450,886 | 105,073 | 345,813 | - | |
2017 | 건수(건) | 24,256 | 4,920 | 19,336 | - |
농가수(호) | 59,423 | 13,379 | 46,044 | - | |
면적(ha) | 80,114 | 20,673 | 59,441 | - | |
출하량(톤) | 382,969 | 113.526 | 382,855 | - | |
2016 | 건수(건) | 23,097 | 4,615 | 18,482 | - |
농가수(호) | 61,946 | 12,896 | 49,050 | - | |
면적(ha) | 79,782 | 20,165 | 59,617 | - | |
출하량(톤) | 571,220 | 110,057 | 461,163 | - | |
2015 | 건수(건) | 22,245 | 3,947 | 16,587 | 1,711 |
농가수(호) | 67,588 | 11,607 | 48,403 | 7,578 | |
면적(ha) | 82,775 | 18,131 | 56,994 | 7,650 | |
출하량(톤) | 577,451 | 94,429 | 365,636 | 117,386 | |
2014 | 건수(건) | 23,466 | 3,753 | 16,586 | 3,127 |
농가수(호) | 85,165 | 11,633 | 56,756 | 16,776 | |
면적(ha) | 100,046 | 18,306 | 65,061 | 16,679 | |
출하량(톤) | 825,482 | 95,694 | 479,441 | 250,348 | |
2013 | 건수(건) | 25,310 | 3,773 | 17,621 | 3,916 |
농가수(호) | 126, 752 | 13,963 | 89,992 | 22,797 | |
면적(ha) | 141,652 | 21,210 | 98,233 | 22,209 | |
출하량(톤) | 1,181,426 | 119,290 | 691,238 | 370,898 | |
2012 | 건수(건) | 23,895 | 4,007 | 14,659 | 5,229 |
농가수(호) | 143,083 | 16,733 | 90,325 | 36,025 | |
면적(ha) | 164,289 | 25,467 | 101,657 | 37,165 | |
출하량(톤) | 1,498,235 | 168,256 | 841,513 | 488,466 | |
2011 | 건수(건) | 23,654 | 3,257 | 13,694 | 6,703 |
농가수(호) | 160,628 | 13,376 | 89,765 | 57,487 | |
면적(ha) | 172,672 | 19,311 | 95,253 | 58,108 | |
출하량(톤) | 1,852,241 | 123,314 | 979,791 | 749,136 | |
2010 | 건수(건) | 24,288 | 2,962 | 12,602 | 8,724 |
농가수(호) | 183,918 | 10,790 | 83,136 | 89,992 | |
면적(ha) | 194,006 | 15,517 | 94,533 | 83,956 | |
출하량(톤) | 2,215,521 | 122,243 | 1,039,576 | 1,053,702 | |
2009 | 건수(건) | 24,128 | 2,520 | 10,880 | 10,728 |
농가수(호) | 198,891 | 9,403 | 63,653 | 125,835 | |
면적(ha) | 201,688 | 13,343 | 71,039 | 117,306 | |
출하량(톤) | 2,357,774 | 108,810 | 879,930 | 1,369,034 | |
2008 | 건수(건) | 19,677 | 2,135 | 8,255 | 9,287 |
농가수(호) | 172,553 | 8,460 | 45,089 | 119,004 | |
면적(ha) | 174,109 | 12,035 | 42,938 | 119,136 | |
출하량(톤) | 2,188,310 | 114,649 | 554,592 | 1,519,069 | |
2007 | 건수(건) | 16,187 | 1,778 | 6,514 | 7,895 |
농가수(호) | 131,460 | 7,507 | 31,540 | 92,413 | |
면적(ha) | 122,882 | 9,729 | 27,288 | 85,865 | |
출하량(톤) | 1,785,874 | 107,179 | 443,989 | 1,234,706 | |
2006 | 건수(건) | 11,481 | 1,576 | 4,723 | 5,182 |
농가수(호) | 79,635 | 7,167 | 21,656 | 50,812 | |
면적(ha) | 74,998 | 8,560 | 18,067 | 48,371 | |
출하량(톤) | 1,128,094 | 95,404 | 320,309 | 712,381 | |
2005 | 건수(건) | 8,717 | 1,166 | 3,599 | 3,952 |
농가수(호) | 53,478 | 5,403 | 15,278 | 32,797 | |
면적(ha) | 49,806 | 6,094 | 13,803 | 29,909 | |
출하량(톤) | 797,747 | 68,091 | 242,068 | 487,588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3)]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수, 면적, 출하량의 감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절차 강화 및 인증농가의 제재 등으로 인한 취소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에 친환경인증이 유기 ·무농약의 2단계인증으로 개편 됨에따라 저농약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친환경인증은 2단계 (무농약, 유기농)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친환경 인증의 개편으로 저농약 인증이 없어짐에 따라 저농약 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인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국내 생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6년 3,659호에서 2024년 122,671호로 증가하였으며, 재배 면적은 2006년 1,373ha에서 2024년 134,371ha로 증가 되었습니다.
< 연도별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 현황 > |
구 분 | 인증건수(건) | 농가수(호) | 재배면적(ha) | 생산계획량(톤) |
---|---|---|---|---|
2024 | 12,532 | 122,671 | 134,371 | 4,238,778 |
2023 | 12,416 | 122,121 | 133,699 | 4,241,464 |
2022 | 11,888 | 121,395 | 132,884 | 3,865,853 |
2021 | 11,278 | 119,824 | 132,324 | 3,181,280 |
2020 | 10,362 | 114,264 | 126,986 | 3,003,717 |
2019 | 9,102 | 99,050 | 112,106 | 2,241,973 |
2018 | 7,782 | 86,789 | 101,815 | 2,402,103 |
2017 | 6,909 | 86,091 | 103,270 | 2,036,860 |
2016 | 6,059 | 74,973 | 88,859 | 1,592,052 |
2015 | 4,019 | 53,583 | 65,410 | 1,068,167 |
2014 | 2,689 | 46,323 | 58,763 | 795,886 |
2013 | 2,499 | 46,000 | 58,703 | 749,274 |
2012 | 1,969 | 40,215 | 55,215 | 691,228 |
2011 | 1,756 | 37,146 | 49,548 | 642,165 |
2010 | 1,459 | 34,421 | 46,701 | 509,931 |
2009 | 1,233 | 28,562 | 40,081 | 434,047 |
2008 | 1,053 | 25,158 | 37,129 | 419,842 |
2007 | 364 | 16,796 | 24,754 | 331,421 |
2006 | 220 | 3,659 | 1,373 | 101,354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4)] |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매년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어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3 : 연도별 비료시장 규모> |
(단위 : 천톤, 억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화학비료 | 수 량 | 726 | 766 | 774 |
금 액 | 3,851 | 3,884 | 3,717 | |
원 예 용 | 수 량 | 489 | 439 | 437 |
금 액 | 2,709 | 2,360 | 2,295 | |
유기질 및 기타 | 수 량 | 4,398 | 4,658 | 4,407 |
금 액 | 8,471 | 8,519 | 8,293 | |
합 계 | 수 량 | 5,613 | 5,863 | 5,618 |
금 액 | 15,031 | 14,763 | 14,305 |
(주)1. 농협실적은 전산실적 기준이며 시판(기타비료)실적은 유기질(부산물)전 국 판매실적임. |
[자료 : 비료사업 통계요람(2022)]
다. 경기변동의 특성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는 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국내 기후에 따른 농업의 특성상 작물의 수확시기인 가을과 파종 전 시기인 봄에 매출이 집중되는계절적 특성이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 제품인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농업에 사용되는 자재로서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은 농산물 재배 시작기인 봄철(2~3월)과 과수작물을 비롯한 수확 완료 후 가을(10~12월)에 당사 유기질비료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많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에 신규매출 수요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래선에 대해 지역별로 단기간 내에 공급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의 제품 구매 싸이클은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과수 및 수도작에는 년 1~2회로 구매가 한정되어 있으며 재배 작기가 짧은 시설하우스 작물은 년 5~6회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나 농업인 고객들의 특성상 년중 사용 물량에 대해서 예측하여 미리 구매하여 비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의 구조상 사용 자재의 전환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공산품의 제품 라이프 싸이클이나 시중 경기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으며 과거의 예를 보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큰 폭의 유기질비료 시장의 확대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재배농산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농업인 고객들의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료는 일부 부산물비료 등을 제외하고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생산, 판매가 가능한 자유경쟁 체제하에 있으나, 비료품질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등에서 수시로 발췌 단속을 통하여 품질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고, 1998년 정부의 비료사업 중단에 따라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대부분의 판매는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료가격 또한 매년 농협과 공급가격을 체결하여 농업인들인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1997년부터 비료수입이 자유화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비료 분야의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비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1997년에 이어 매년 일부 개정,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라 2019년 말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총 2,964개,비료수입업등록업체수는 877개, 부산물비료 생산업 등록업체 수는 1,750개이며, 위 업체중 유기질비료업 등록업체는 약 90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료생산업체중 최근 축산분뇨와 각종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의 부산물 생산업체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또한, 규제완화는 비료수입업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사업 통계요람(2022)] |
마. 시장점유율
2024년 현재 유기질비료생산업등록 업체수는 약 900개이나 그 중 농협중앙회 계통 계약 유기질비료 업체수는 100여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계통 계약업체로서 팜한농, KG케미칼, 풍농, 협화 등 4~5개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화학비료 생산업체로서 일부 소규모 유기질비료 생산라인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통한 임가공(OEM)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이고 단일사업부문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로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당사가 유일합니다. 또한 국내 비료산업은 1998년 정부의 비료사업 중단에 따라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대부분의 비료판매는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기질비료의 농협계통 공급 실적상 당사는 금액기준으로 2019년 9.2%, 2020년 9.2%, 2021년 8.2%를 차지하는 등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납품부문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4 : 연도별 유기질비료 농협 계통 공급 실적>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효성오앤비 | 수 량 | 37,578 | 44,070 | 46,062 |
금 액 | 17,863 | 16,469 | 17,212 | |
점유율 | 8.20% | 9.2% | 9.2% | |
KG케미칼 | 수 량 | 21,512 | 24,355 | 27,684 |
금 액 | 8,476 | 9,319 | 10,598 | |
점유율 | 4.69% | 5.1% | 5.5% | |
풍 농 | 수 량 | 27,314 | 32,857 | 33,912 |
금 액 | 10,853 | 12,542 | 12,948 | |
점유율 | 5.96% | 6.8% | 6.7% | |
팜한농 | 수 량 | 10,403 | 11,659 | 17,819 |
금 액 | 4,005 | 4,460 | 6,758 | |
점유율 | 2.27% | 2.4% | 3.5% | |
협화 | 수 량 | 25,825 | 30,889 | 30,291 |
금 액 | 9,981 | 11,513 | 11,289 | |
점유율 | 5.64% | 6.4% | 6.0% | |
기 타 | 수 량 | 335,655 | 336,768 | 347,606 |
금 액 | 136,359 | 139,373 | 141,597 | |
점유율 | 73.24% | 70.1% | 69.1% | |
합 계 | 수 량 | 458,287 | 480,598 | 503,374 |
금 액 | 187,537 | 193,676 | 200,402 | |
점유율 | 100.00% | 100.0% | 100.0% |
[자료 : 농협중앙회 자재부, 2022] |
현재 국내 유기질비료 시장은 화학비료 보조사업의 중단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화학비료 회사들이 대거 유기질비료 시장에 OEM방식으로 진출하였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업자재에 대한 보조 사업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의 중소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바. 자원조달 특성
① 유기질비료를 구성하는 원재료의 수급 상황은 내수, 수입거래처를 이원화하여 적절하게 분할 수급하고 있으며 안정된 단가 책정으로 상호 보완적인 자재 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유박류(깻묵, Oil Seed Meal)는 식용 및 공업용유 제조공정상 발생되는 부산물로 국제 유지작물 가격에 최우선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두박은 국제 선물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 곡물메이져 회사들이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원료(아주까리유박 등)는 국제 선물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며 국내의 사료업자들이 입찰을 통하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유기질비료 원료 대부분은 사료원료로 수입이 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아주까리유박 등 주요 원재료는 당사가 직수입하여 사용히 때문에 환율에 민감합니다.
④ 당사에서 생산중인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는 특등급 가축분 퇴비이며, 주원료는 가축분, 톱밥, 유박입니다. 원료의 조달은 안성인근 축산농가에서 가축분을 조달하고 톱밥은 국내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사.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양이 계속적인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산성화되고 지력이 떨어지는 등 토양 환경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학 비료의 보조 지원 폐지를 통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시키고 있으며, 토양 환경 개선 및 지력 증진을 목적으로 화학비료 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 비료 및 퇴비의 보조를 화학비료 수준만큼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의 유기질비료 및 퇴비의 사용량에 대해 1998년 보조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인이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및 퇴비에 대하여 보조지원을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의 보조금 지원은 단순한 가격 보조적 성격이 아니라 기존 영농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며 또한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 자재로서 현재 친환경농업 육성법상 농촌진흥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으로 당사의 생산품인 혼합유박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현재 진행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자.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종류 | 등록일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상용화 및 매출기여도 |
---|---|---|---|---|
특허권 | 2001.04 |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 분뇨 감량화 방법 | 특허제 0294742호 | - |
특허권 | 2008.06 | 유기미네랄이 함유된 미량요소복합비료 | 특허제10-0836091호 | 상용화 매출발생 |
특허권 | 2009.10. | 자트로파 유박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질비료 및 이의제조방법 | 특허제10-0923403호 | - |
특허권 | 2012.05 | 기름야자의 팜번치를 주재료로 하는 버섯재배용 배지 | 출원번호 10-2010-0034503 | - |
특허권 | 2012.07 | 토양배 난용성 인산염을 가용화하는 토양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토양처리제 조성물 | 출원번호 10-2009-0043016 | 상용화 매출발생 |
특허권 | 2012.09 | 축산 폐기물의 퇴비 제조용균주 바실러스 써린지엔시스HSB1001 및 이의 용도 | 출원번호10-2010-0072675 | - |
특허권 | 2012.09 | 항진균성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미생물 수화제 | 출원번호10-2009-0131484 | 상용화 매출발생 |
특허권 | 2014.06 | 항진균성 미생물 배양체를 포함하는 유기질비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10-2012-0086248 | - |
특허권 | 2014.08 | 미생물 배양체를 포함하는 유기질비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 10-2012-0086253 | - |
특허권 | 2014.09 | 팜번치(EFB)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토양개량제 조성물 | 출원번호 10-2012-0118839 | - |
특허권 | 2016.03 | 올리고키토산을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및 분말수화제 | 출원번호 10-2014-0026493 | 상용화 매출발생 |
특허권 | 2017.09 | 수경재배용 고형배지 조성물, 이를 이용한 그로우백 및 수경재배방법 | 출원번호 10-2015-0138627 | 상용화 매출발생 |
특허권 | 2018.06 | 복합비료조성물 | 출원번호 10-2015-0137845 | 상용화 매출발생 |
특허권 | 2018.08 | 복합 유기질비료 조성물 | 출원번호 10-2016-0168842 | -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1984년 8월 충남 아산을 본사로 유기질 비료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협 계통 유기질 비료 납품부문 연속 1위를 하고 있으며, 제품 판매의 약 90%가 농협 중앙회를 통하여 전국에 계통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2024년 현재 유기질비료생산업등록 업체수는 약 900개이나 그 중 농협중앙회 계통 계약 유기질비료 업체수는 100여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계통 계약업체로서 팜한농, KG케미칼, 풍농, 협화 등 4~5개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화학비료 생산업체로서 일부 소규모 유기질비료 생산라인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통한 임가공(OEM)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이고 단일사업부문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로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당사가 유일합니다. 또한 국내 비료산업은 1998년 정부의 비료사업 중단에 따라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대부분의 비료판매는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기질비료의 농협계통 공급 실적상 당사는 금액기준으로 2019년 9.2%, 2020년 9.2%, 2021년 8.2%를 차지하는 등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납품부문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4 : 연도별 유기질비료 농협 계통 공급 실적>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효성오앤비 | 수 량 | 37,578 | 44,070 | 46,062 |
금 액 | 17,863 | 16,469 | 17,212 | |
점유율 | 8.20% | 9.2% | 9.2% | |
KG케미칼 | 수 량 | 21,512 | 24,355 | 27,684 |
금 액 | 8,476 | 9,319 | 10,598 | |
점유율 | 4.69% | 5.1% | 5.5% | |
풍 농 | 수 량 | 27,314 | 32,857 | 33,912 |
금 액 | 10,853 | 12,542 | 12,948 | |
점유율 | 5.96% | 6.8% | 6.7% | |
팜한농 | 수 량 | 10,403 | 11,659 | 17,819 |
금 액 | 4,005 | 4,460 | 6,758 | |
점유율 | 2.27% | 2.4% | 3.5% | |
협화 | 수 량 | 25,825 | 30,889 | 30,291 |
금 액 | 9,981 | 11,513 | 11,289 | |
점유율 | 5.64% | 6.4% | 6.0% | |
기 타 | 수 량 | 335,655 | 336,768 | 347,606 |
금 액 | 136,359 | 139,373 | 141,597 | |
점유율 | 73.24% | 70.1% | 69.1% | |
합 계 | 수 량 | 458,287 | 480,598 | 503,374 |
금 액 | 187,537 | 193,676 | 200,402 | |
점유율 | 100.00% | 100.0% | 100.0% |
[자료 : 농협중앙회 자재부, 2022] |
현재 국내 유기질비료 시장은 화학비료 보조사업의 중단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화학비료 회사들이 대거 유기질비료 시장에 OEM방식으로 진출하였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업자재에 대한 보조 사업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의 중소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는 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국내 기후에 따른 농업의 특성상 작물의 수확시기인 가을과 파종 전 시기인 봄에 매출이 집중되는계절적 특성이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 제품인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농업에 사용되는 자재로서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은 농산물 재배 시작기인 봄철(2~3월)과 과수작물을 비롯한 수확 완료 후 가을(10~12월)에 당사 유기질비료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많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에 신규매출 수요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래선에 대해 지역별로 단기간 내에 공급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의 제품 구매 싸이클은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과수 및 수도작에는 년 1~2회로 구매가 한정되어 있으며 재배 작기가 짧은 시설하우스 작물은 년 5~6회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나 농업인 고객들의 특성상 년중 사용 물량에 대해서 예측하여 미리 구매하여 비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의 구조상 사용 자재의 전환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공산품의 제품 라이프 싸이클이나 시중 경기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으며 과거의 예를 보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큰 폭의 유기질비료 시장의 확대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재배농산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농업인 고객들의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료는 일부 부산물비료 등을 제외하고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생산, 판매가 가능한 자유경쟁 체제하에 있으나, 비료품질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등에서 수시로 발췌 단속을 통하여 품질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고, 1998년 정부의 비료사업 중단에 따라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대부분의 판매는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료가격 또한 매년 농협과 공급가격을 체결하여 농업인들인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진행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41기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생략) (신설)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현행과같음) 16.태양력발전업 17.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