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2-12-12 13: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17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7 | 비상장 | 1,581 | 1,58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7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162,555 | 3,164,55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조정근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2021년 09월 11일, 2021년 12월 11일, 2022년 03월 11일, 2022년 06월 11일, 2022년 09월 11일, 2022년 12월 11일, 2023년 03월 11일, 2023년 06월 11일, 2023년 09월 11일, 2023년 12월 11일, 2024년 03월 1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나.최저조정한도(유상증자 후 전환가액 2,257원의 70%) : 1,580(원단위 미만은 절상) 다.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79.71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05.4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79.45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1,321.53원 ⑤ 높은 가격[MAX(③,④)] : 1,321.53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 1,581원 ⑦ 최저조정한도 : 1,580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MIN(⑥,⑦)]: 1,58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1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10-18 전환가액의조정 2022-10-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10-0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09-13 전환가액의조정 2022-03-11 전환가액의조정 2021-12-13 전환가액의조정 2021-11-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11-09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2021-06-1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6-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9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