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21 17: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180053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HC/S 1074/2019 | |
2. 원고(신청인) | KEPPEL FELS LIMITED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의무가 2016. 4. 16.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자기자본(원) | 416,371,405,000 | |||
자기자본대비(%) | 0.0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High Cour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싱가포르 고등법원) (1심) | |||
7. 향후대책 | 원고의 상소 여부를 확인 후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20 | |||
9. 확인일자 | 2023-09-2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사건개요 - 싱가포르 소재 Keppel FELS Ltd社(이하 Keppel)는 2012년 8월, Floatel International Ltd.와 반잠수형 수용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 당사는 2013년 1월 Keppel과 하부구조물 제작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상기 프로젝트는 당사와 당사의 필리핀 현지법인(수빅조선소)간 재하도급 형태로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되었음. - Keppel은 보증기간 만료 후인 2016년 8월, 용접결함 발견을 사유로 당사에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양사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Keppel측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2020년 12월 4일 소장을 수령함. - 2023.9.20.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사는 2023. 9. 21. 판결문을 수령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23년 2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0-12-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18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