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59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나2025685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舊한국철도시설공단)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外 19개사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 및 그중 59,457,193,000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023. 2.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6,420,000원에 대하여는 2022.11.24.부터 2023.2.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7,003,613,000 | ||
자기자본(원) | 416,371,405,000 | |||
자기자본대비(%) | 16.09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0 | |||
9. 확인일자 | 2023-02-17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3. 판결ㆍ결정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공구(4-4공구)의 손해액은 15,964백만원 입니다(4-4공구 당사 지분 50%).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22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기준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1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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