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파스 (0966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 2023-03-16 14: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90075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라10097
2. 원고(신청인) (주)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
3. 청구내용 (1) 항소인(채권자) : (주)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멜파스 외 10명

(3)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오상운, 강정훈은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김동훈, 이정환, 정주용은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사내이사의, 채무자 김형문, 오혜명, 김성근은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사외이사의, 채무자 김윤홍, 박진호는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보조참가인 배상열을 채무자 멜파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1
7. 확인일자 2023-03-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3-0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9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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