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1-16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302
2023년 01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1.1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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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소장 확인 | - | 1.(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거래소[180111-0508698,이사장 손병두,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6. 제기일자 | 소장 확인 | - | 2022.12.1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장 확인 | - 상기 3. 청구내용, 6.제기일자는 소 제기 신청서를 당사가 미 수신하여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확인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심문기일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 제기 신청서를 변호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 공시 2022.12.0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2.12.19.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1 월 16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멜파스 | |
대 표 이 사 : | 강정훈, 오상운(공동 대표이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주)멜파스빌딩 | |
(전 화) 031-707-2280 | ||
(홈페이지) http://www.melfa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 오상운 |
(전 화)031-707-2280 |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2022카합50303 |
2. 원고ㆍ신청인 | (주)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 |
3. 청구내용 | 1.(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거래소[180111-0508698,이사장 손병두,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2.12.19 |
7. 확인일자 | 2023.01.16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 제기 신청서를 변호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 공시
2022.12.0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2.12.19.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