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파스 (0966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1-16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30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1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1.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소장 확인 - 1.(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거래소[180111-0508698,이사장 손병두,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 제기일자 소장 확인 - 2022.12.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장 확인 - 상기 3. 청구내용, 6.제기일자는 소 제기 신청서를 당사가 미 수신하여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확인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심문기일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 제기 신청서를 변호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 공시
2022.12.0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2.12.19.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1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멜파스
대  표   이  사  : 강정훈, 오상운(공동 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주)멜파스빌딩

(전  화) 031-707-2280

(홈페이지) http://www.melfa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 오상운

(전  화)031-707-228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2022카합50303
2. 원고ㆍ신청인 (주)디에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외 4명
3. 청구내용 1.(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8,571,428주(발행가 700원,총액 금 5,999,999,6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거래소[180111-0508698,이사장 손병두,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2.12.19
7. 확인일자 2023.01.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 제기 신청서를 변호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 공시
2022.12.0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2.12.19.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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