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8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6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멜파스 | |
대 표 이 사 : | 강정훈, 오상운(공동 대표이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멜파스 빌딩 | |
전 화) 031-707-2280 | ||
(홈페이지) http://www.melfa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 오 상 운 |
(전 화)031-707-228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71,42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6,517,66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499,999,6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51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82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 | ||
9. 납입일 | 2023년 02월 1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3월 0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은 당사의 경영정상화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보호예수기간 : 1년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의 사유로 2022년 5월 25일 거래정지가 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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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2.05.25 | 1,495 | 상대가치평가법(PSR) | 751 | -49.76 | 0 | 신우회계법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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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주당가치는 751.2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주당 할인율 6.82%를 적용해 실제 발행예정가액은 1주당 700원(원단위 미만 버림) 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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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평가법(PSR : 주가매출액 비율) | 신우회계법인 | 2022.12.09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Sales Per Share ,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 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의 이익이 적자(- )일 경우 사용합니다. | 751 | - 유사기업 평균 PSR 산정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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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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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며,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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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엔스컴퍼니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신주 배정 대상자로 선정함 | - 유상증자(3자배정) 2022.12.19.납입(8,571,428주 취득) | 8,571,428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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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이엔스컴퍼니 | 4 | 이성근 | 40 | 이성근 | 40 | 이성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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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05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6,05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3,050 | 감사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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