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393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신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9.0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종결확인 | 3) 당사는 법원에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확정기록등을 수원지방법원(2022회합126)에 반환 발송하였으며, 당사는 2022.12.13.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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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1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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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멜파스 |
대 표 이 사 : | 강정훈, 오상운(공동 대표이사)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멜파스 빌딩 |
| (전 화) 031-707-2280 |
| (홈페이지)http://www.melfa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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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상 운 |
| (전 화) 031-707-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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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멜파스 |
2.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2022라257 |
3. 신청사유 | 원결정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 한다.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신청일자 | 2022.09.08 |
5.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2022.09.08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2.11.22자 회생절차 개시신청 즉시 항고( 수원고등법원 2022라257 회생) 취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확정기록 등을 수원지방법원(2022회합126)에 반환 발송하였으며, 당사는 2022.12.13.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