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오상운, 강정훈은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김동훈, 이정환, 정주용은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사내이사의, 채무자 김형문, 오혜명, 김성근은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사외이사의, 채무자 김윤홍, 박진호는 각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청외 배상열[661121-*******]을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