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2건) 2024-01-19 1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60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5회차)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1건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제5,6회차) 철회 2건 |
사유발생일 | 2023-11-09 |
공시일 | 2023-11-09 |
지정예고일 | 2023-12-27 |
지정일 | 2024-01-22 |
부과벌점 | 2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2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80백만원(20.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제외 - 제외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적 용 일 : 2024.01.22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5회차)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 사유발생일 : '23.11.09 - 공 시 일 : '23.11.09 2.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5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3.03.31 - 공 시 일 : '23.11.16 3.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제6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3.04.04 - 공 시 일 : '23.11.3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