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프세미 (09661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2-27 16: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00043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27 일


회   사   명 : (주)알에프세미
대 표 이 사 : 반재용, 백영훈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37

(전  화)042-823-9682

(홈페이지)http://www.rf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백 영 훈

(전  화)042-823-968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3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521,584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12월 27일
종료일 2026년 12월 2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4,307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12월 27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21,584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12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부여근거
-정관 제12조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행사가격

부여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일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출함.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 가치에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마. 주당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Black 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 3,410 ]원
   - 기대행사기간 : [ 2.5 ] 년
   - 무위험이자율 : [ 3.217]%
   - 예상주가변동성 : [ 131.5 ]%
   - 기타사항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 12월 27일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외 132명 임직원 521,584 - 2,312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하 생략>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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