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프세미 (0966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2023-06-05 13: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000089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6월  02일



회       사       명 :

(주)알에프세미
대   표     이   사 :

구본진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37

(전  화) 042-823-9682

(홈페이지) http://www.rf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정환

(전  화) 042-823-9682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


Ⅰ. 보고 사유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는 별지서식 <제38-38호> 내지 <제38-4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


Ⅱ. 보고 내용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자산양수ㆍ도 가액 13,000,000,000


1. 자산구분 무형자산
   - 자산명 리튬인산철(LFP)배터리 판권 및 공급계약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3,000,000,000
자산총액(원) 77,362,444,184
자산총액대비(%) 16.80
3. 양수목적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및 패키징 영업
4. 양수영향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셀 및 셀 패키징 판매로 수익구조 개선 및 신사업 판로 확보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04.14
양수기준일 2023.06.07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진평전자 주식회사
자본금(원) 1,636,363,000
주요사업 상품 종합 중개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미켈란107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13,000,000,000 (2023년 6월 7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영 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5월 11일~2023년 06월 01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항.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공급 물량: 연간 최소 5,000만 Cell ~ 최대 1억 Cell을 공급합니다.

다. 물량공급 보장 : 본 계약서 는 연 최소물량(5,000만셀) 공급보장 및 불이행시 보                                 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물품 발주 및 대금 지급 조건 : 제품 발주서 및 구매확인서에 따릅니다.

마. 제품 인도 조건 : 제품의 납품 장소는 공급자 지정 중국 항구로 합니다. (FOB)

바. 상기 계약은 제품 생산일정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회계법인 선임, 선임일로부터 45일 이내 가치평가, 평가금액이 산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도인에게 대금 지급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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