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2023-06-05 13: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000089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6월 02일 |
회 사 명 : | (주)알에프세미 |
대 표 이 사 : | 구본진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37 |
(전 화) 042-823-9682 | |
(홈페이지) http://www.rfsem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정환 |
(전 화) 042-823-9682 |
대표이사등의 확인 |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는 별지서식 <제38-38호> 내지 <제38-4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
자산양수ㆍ도 가액 | 13,000,000,000 |
1. 자산구분 | 무형자산 | |
- 자산명 | 리튬인산철(LFP)배터리 판권 및 공급계약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3,000,000,000 |
자산총액(원) | 77,362,444,184 | |
자산총액대비(%) | 16.80 | |
3. 양수목적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및 패키징 영업 | |
4. 양수영향 |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셀 및 셀 패키징 판매로 수익구조 개선 및 신사업 판로 확보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3.04.14 |
양수기준일 | 2023.06.07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진평전자 주식회사 |
자본금(원) | 1,636,363,000 | |
주요사업 | 상품 종합 중개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미켈란107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13,000,000,000 (2023년 6월 7일)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영 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5월 11일~2023년 06월 01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02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항.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공급 물량: 연간 최소 5,000만 Cell ~ 최대 1억 Cell을 공급합니다.
다. 물량공급 보장 : 본 계약서 는 연 최소물량(5,000만셀) 공급보장 및 불이행시 보 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물품 발주 및 대금 지급 조건 : 제품 발주서 및 구매확인서에 따릅니다.
마. 제품 인도 조건 : 제품의 납품 장소는 공급자 지정 중국 항구로 합니다. (FOB)
바. 상기 계약은 제품 생산일정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회계법인 선임, 선임일로부터 45일 이내 가치평가, 평가금액이 산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도인에게 대금 지급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