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프세미 (0966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14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400248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03월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관계기관(예탁결제원) 일정으로 인한 변경 2023년 04월 21일 2023년 04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31일


회     사     명  : (주)알에프세미
대  표   이  사  : 이진효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37

(전  화) 042-823-9682

(홈페이지) http://www.rf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최종만

(전  화) 042-823-968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5,34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873,81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7,901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24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72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2항6
9. 납입일 2023년 04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4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합니다. 위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하게 되는 해당 증권은 전량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될 예정입니다.

(3) 기타
가. 상기 사항은 청약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954,308 41,990,215,000 4,218.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116,696 19,354,030,160 4,701.3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587,861 8,322,348,895 5,241.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4,720.2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720.2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4,24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상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진평전자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5,34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진평전자 주식회사 1 정해미 - - - Jinping Technology Limited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7 매출액 -
부채총계 9 당기순손익 -18
자본총계 18 외부감사인 -
자본금 23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40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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