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7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97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3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크레버스 | |
대 표 이 사 : | 이동훈, 김형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1, 21층 | |
(전 화) 02-6429-9407 | ||
(홈페이지)http://company.crevers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김진빈 |
(전 화)02-6420-8052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5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27일 |
종료일 | 2030년 03월 26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7,76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3월 27일 | ||
7. 부여근거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694,558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근거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03월 27일 주주주총회에서 부여가 승인됐습니다.
나. 부여 목적
- 당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수 있는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 목적입니다.
다. 부여 방법
-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 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 행사 가격
- 상기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2개월 가중평균주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임.
마. 행사 기간 및 행사 조건
-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식 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
- 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의정함에 따를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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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동훈 | 임원 | 150,000 | - | 1,257.92 | - |
1) 산정방법 :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의 종가 : 18,680원(1주당 액면금액 : 500원)
② 행사가격 : 17,760원
③ 부여주식수: 150,000주
④ 할인율: 5.931%
⑤ 무위험수익률: 3.345%
⑥ 변동성: 18.00%
⑦ 공정가치산정액 : 1,257.92원
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