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09:00 부터 18:00까지)중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USB 디스켓 등으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