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20 15: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0000242
2023년 9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2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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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가액조정에관한사항 | 계약변경 | (6) 교환가액의 조정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를 준용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본건 교환사채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6) 교환가액의 조정 라. <삭제> |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 - | [변경계약의 적용] 변경계약의 조건은 2023년 9월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9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아이에스시 | |
대 표 이 사 : | 김상욱, 김정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40번길 26 (금토동) | |
(전 화) 031-777-7675 | ||
(홈페이지) http://isc21.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양 덕 진 |
(전 화) 031-777-7675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3,476,949,5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3,476,949,5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3월 0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회사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아래의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건 교환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후급으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원단위 미만 절사). 단,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 전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본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교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단, 기지급한 표면이자 및 이에 대한 표면이자 지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차감한다)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그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이자 없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32,524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
주식수 | 414,36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8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2월 10일 | |||||
종료일 | 2027년 03월 04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교환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교환가격이 조정될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서면으로 통지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청약일 | 2022년 02월 08일 | ||||||
11. 납입일 | 2022년 02월 09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2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 상환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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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종료일 | |||
1차 | 2025년 1월 10일 | 2025년 1월 27일 | 2025년 2월 9일 | 100.00% |
2차 | 2025년 4월 9일 | 2025년 4월 24일 | 2025년 5월 9일 | 100.00% |
3차 | 2025년 7월 10일 | 2025년 7월 25일 | 2025년 8월 9일 | 100.00% |
4차 | 2025년 10월 10일 | 2025년 10월 27일 | 2025년 11월 9일 | 100.00% |
5차 | 2026년 1월 10일 | 2026년 1월 26일 | 2026년 2월 9일 | 100.00% |
6차 | 2026년 4월 9일 | 2026년 4월 24일 | 2026년 5월 9일 | 100.00% |
7차 | 2026년 7월 10일 | 2026년 7월 27일 | 2026년 8월 9일 | 100.00% |
8차 | 2026년 10월 10일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1월 9일 | 100.00% |
9차 | 2027년 1월 10일 | 2027년 1월 25일 | 2027년 2월 9일 | 100.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변경계약의 적용]
변경계약의 조건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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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최대주주 | 12,684,213,412 |
메이슨캑터스 혁신성장 투자조합 1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792,736,088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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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사업 확장을 위한 지분인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00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