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69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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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2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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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슈프리마에이치큐 |
대 표 이 사 : | 이재원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6층 |
| (전 화) 031-783-4505 |
| (홈페이지) http://www.suprem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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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양 희 수 |
| (전 화) 031-240-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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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3년 03월 22일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1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3 |
사외이사총수(명) | 1 |
사외이사비율(%) | 33.3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3 |
사외이사총수(명) | 1 |
사외이사비율(%) | 33.3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성명 | 출생 년월 | 성별 | 선임 구분 | 임기 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 (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정재만 | 1967년 12월 | 남 | 재선임 | 2023년 03월 22일 | 3년 | 6년 (계열회사 재직기간(4년3개월)포함시 10년3개월) | 現 (주)슈프리마에이치큐 사외이사 現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舊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舊 (주)슈프리마 사외이사(4년3개월)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는 해당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정재만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에서 3년, 계열회사에서 4년3개월을 재직하여 총 7년3개월을 재직하였습니다.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한 정재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당사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으로 하되,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계열회사 포함 재직기간 총9년이 되기 전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