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09484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3-22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69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22 일


회   사   명 : 슈프리마에이치큐
대 표 이 사 : 이재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6층

(전   화) 031-783-4505

(홈페이지) http://www.supre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양 희 수

(전  화) 031-240-4319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3월 22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1
해임ㆍ중도퇴임(명)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33.3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33.3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선임
구분
임기
시작일
임기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
(현 임기포함)
주요경력
및 현직
정재만 1967년 12월 재선임 2023년 03월 22일 3년 6년
(계열회사 재직기간(4년3개월)포함시 10년3개월)
現 (주)슈프리마에이치큐 사외이사
現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舊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舊 (주)슈프리마 사외이사(4년3개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는 해당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정재만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에서 3년, 계열회사에서 4년3개월을 재직하여 총 7년3개월을 재직하였습니다.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한 정재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당사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으로 하되,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계열회사 포함 재직기간 총9년이 되기 전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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