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3.12.05)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 1개월 이내 이미 공시한 사항 - 2023.11.14 분기보고서 - 2023.11.17 기업설명회(IR) 개최 - 2023.11.21 기업설명회(IR) 개최 - 2023.11.30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