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26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80071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14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중단일자 | 2022-12-16 | - |
5. 중단예상기간 | 2022-12-16 ~2023-06-15(6개월) |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 |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임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자격제한 결정 당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12월 28일까지 잠정처분 효력을 정지를 하였고,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 일정기간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내) | ||
2. 거래중단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49,880,727,910 | |
최근매출액(원) | 475,904,429,382 | ||
매출액대비(%) | 10.48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4. 중단일자 | - | ||
5. 중단예상기간 |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임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12-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 일정기간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21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조달청으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2-1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8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