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4-18 11: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890012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5 | 상장 | 8,690 | 8,27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5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301,495 | 2,416,04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 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 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13조 제6항에 따라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 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 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3)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최저 조정가액 : 6,083원 (최초 발행시 전환가액의 70%) 2. 전환가액 산출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169.3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235.7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277.95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8,227.68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8,277.95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8,690원 ⑦ 최종 전환가액 : 8,278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1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4-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89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