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9: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1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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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주식회사 이아이디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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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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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강태진 | 성명 : | 장휘익 |
직급 : | 이사 | 직급 : | 과장 |
부서 : | 개발사업팀 | 부서 : | 경영관리팀 |
전화번호 : | 02-6712-1053 | 전화번호 : | 070-5046-3803 |
이메일 : | kangtj1969@eid21.co.kr | 이메일 : | huiik01@eid21.co.kr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이화전기공업(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5.51 |
---|---|---|---|
소액주주 지분율 | 74.4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유류도소매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279,602 | 269,174 | 222,431 |
(연결) 영업이익 | -6,899 | -12,839 | -20,509 |
(연결) 당기순이익 | -93,125 | -99,474 | 5,899 |
(연결) 자산총액 | 467,831 | 566,212 | 519,321 |
별도 자산총액 | 260,669 | 408,113 | 445,67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1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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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주1)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주1) 2023. 08. 09. 여성 사외이사 1인 선임으로 인해 단일 성별 구성이 아니였으나, 2024. 03. 사임으로 인해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단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 투명성, 건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구조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과반으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투명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회사의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사 총수 4명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 구성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내부통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및 기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당사는 결산 및 기타 일정등으로 인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2주전 소집결의, 소집통지 및 공고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4(주주총회의 소집공고)와 정관 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에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제23기 임시주주총회 | 제22기 임시주주총회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X | O | |
소집결의일 | 2024-03-14 | 2023-12-28 | 2023-07-25 | 2023-03-16 | |
소집공고일 | 2024-03-14 | 2024-02-14 | 2023-07-25 | 2023-03-16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9 | 2024-02-27 | 2023-08-09 | 2023-03-31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14 | |
개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지하1층 갤럭시B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5길 58 지하2층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4동 회의실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4동 회의실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1%이상 주주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1%이상 주주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1%이상 주주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전자공고 갈음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통지방법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2명 참석 | 5명중 2명 참석 | 4명중 2명 참석 | 4명중 3명 참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참석 | 1명중 1명 참석 | 1명중 0명 참석 | 1명중 1명 참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소액주주 발언요지 : 안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발언주주 : 소액주주 발언요지 : 안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발언주주 : 소액주주 발언요지 : 안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발언주주 : 소액주주 발언요지 : 안건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최소 2주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의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4주전 통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속회사를 포함한 당사 연말 연결 결산 및 감사 일정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상황이였으며,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고, 전자투표는 20기 주주총회에서는 도입하였으며, 21기,22기 총회에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결산 및 감사, 기타 일정등에 의해 제 20기, 제21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였으나, 제 21기,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율은 40.32%였으며,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제 21기,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의 행사율은 각각 28% , 25.6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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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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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2023년 3월 24일 2024년 3월 30일 2024년 3월 31일 | 2022년 3월 25일 2022년 3월 30일 2022년 3월 31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9 | 2023-03-31 | 2022-03-31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 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1건 부결, 5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제 23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9일 개최된 제22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1건 부결, 8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개최된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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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정기 | 1호 | 보통(Ordinary) | 제 2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65,343,000 | 65,288,328 | 99.9 | 54,672 | 0.1 |
제22기 정기 | 2-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박권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65,343,000 | 65,343,000 | 100 | 0 | 0 |
제22기 정기 | 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상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65,343,000 | 65,343,000 | 100 | 0 | 0 |
제22기 정기 | 2-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조은상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54,357,592 | 65,343,000 | 439,201 | 0.7 | 64,903,799 | 99.3 |
제22기 정기 | 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65,343,000 | 65,343,000 | 100 | 0 | 0 |
제22기 정기 | 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65,343,000 | 65,343,000 | 100 | 0 | 0 |
제23기 임시 | 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867,584 | 87,866,584 | 100.0 | 1,000 | 0.0 |
제22기 임시 | 1-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32,544,967 | 37.2 | 54,967,474 | 62.8 |
제22기 임시 | 1-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86,821,774 | 99.2 | 690,667 | 0.8 |
제22기 임시 | 1-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86,821,774 | 99.2 | 690,667 | 0.8 |
제22기 임시 | 1-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86,821,774 | 99.2 | 690,667 | 0.8 |
제22기 임시 | 2-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현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69,311,533 | 79.2 | 18,200,908 | 20.8 |
제22기 임시 | 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지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69,311,533 | 79.2 | 18,200,908 | 20.8 |
제22기 임시 | 2-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석정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69,321,936 | 79.2 | 18,190,505 | 20.8 |
제22기 임시 | 2-4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신정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4,357,592 | 87,512,441 | 69,323,872 | 79.2 | 18,188,569 | 20.8 |
제22기 임시 | 3호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김수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6,765,711 | 40,547,552 | 22,475,837 | 55.4 | 18,071,715 | 44.6 |
제22기 임시_4 | 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5,547,270 | 29,524,616 | 29,467,977 | 99.8 | 56,639 | 0.2 |
제22기 임시_4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5,547,270 | 29,524,616 | 29,501,325 | 99.9 | 23,291 | 0.1 |
제21기 정기 | 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5,547,270 | 29,524,616 | 29,524,616 | 100 | 0 | 0 |
제21기 정기 | 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5,547,270 | 29,524,616 | 29,524,616 | 100 | 0 | 0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부결 안건은 주주연대 제안의 안건으로, 최대주주의 반대로 부결된 사안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주주연대에게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 할 수 있게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결산 및 기타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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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외 일자에 총회를 개최하고,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 참고서류 공시, 전자 투표,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 서비스 신청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편의 제공을 위해 다방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6주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N(X)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감사 등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가 아니라면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소액주주연대로 부터 사외이사 조은상 후보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주주제안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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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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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2-15 | 소액주주연대 | 개인(Individual) | 사외이사 조은상 후보 선임 요청 | 2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 X | 0.7 | 99.3 |
N(X)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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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 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주주의 권리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이사회 운영절차, 주주총회 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원활한 주주총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장기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정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된 바 없습니다. |
N(X) |
당사는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예측가능 성과 주주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관련부분에 대한 사항을 주주들이 안내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N(X) |
N(X) |
별도의 영문 안내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N(X) |
배당 미실시(No Dividend)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3년 | 12월(Dec) | X | 2023-12-31 | 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및 기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환원 정책수립이 미흡하였습니다. 향 후 배당정책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 안정성을 유지하고, 배당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 후 배당정책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 안정성을 유지하고, 배당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배당정책에 따라 배당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이사회에서 배당 실시를 결정하게 되면 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0 | 0 | 0 |
개별기준 (%) | 0 | 0 | 0 |
별도의 주주환원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 및 기타 외부 투자 등으로 인해 배당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 안정성을 유지하고, 배당 받을 주주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향후 이사회에서 배당 실시를 결정하게 되면 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총 발행한 주식수는 1,101,036,775주이며, 그 중 자본감소를 통해 846,652,415주가 감소 되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54,384,360주이며, 이 중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자기주식 26,768주를 제외한 254,357,592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3,000,000,000 | 0 | 3,00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101,036,775 | 100 | - |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
2023. 03. 20. 서울시 강남구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IR 을 진행하였습니다. |
Y(O) |
주주총회 및 소액주주 요청에 의해 대표이사 주관하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N(X) |
N(X) |
N(X) |
0 |
별도의 영문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1 | 공시불이행(Failure) | 2023-06-12 |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 10.5 | 210,000,000 | 공시책임자 교체 및 공시교육 강화 |
당사는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 사항등을 적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문사이트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회사의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 영문공고 등을 통해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23년 10월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23. 10. 20.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 8조의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 가능 한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2023. 03 . 14. 종속회사인 (주)이큐셀에 금전 60억원 한도의 대여를 이사회 결의 하였습니다. 이는 종속회사의 영업과정에서 원활한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원한 결의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회수 되었습니다. |
1.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
|
당사의 이사회 심의 사항은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해서만 진행하였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3. 10. 투명경영위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사업의 중대한 변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자본 변동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N(X) |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등 변경사항과 관련한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
Y(O) |
(1) 1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의 명칭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 : 100,000,000,000원 미상환잔액 : 10,000,000,000원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후 1년이 경과하는 날 (2022년 11월 29일) 부터 매1개월에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 이자율 : 4.50% 행사가액 : 1주당 944원 발행목적 : 콜롬비아 주식회사 사모사채 1,000억원 매수 자금 사용 행사가액 조정한도 : 200원(액면가) |
소액주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중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지배주주가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전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의 내역이 없었습니다.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액주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1주일 전 공고 등을 의무화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액주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1주일 전 공고 등을 의무화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ㆍ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사장, 부사장, 등기이사, 비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0) 기타 상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전년도말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0% 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전년도말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0% 이상)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모집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1) 기타 상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제외)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윤리경영 추진,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전/사후 승인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 회사의 건당 5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2) 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적정성 검토 및 사전 승인 3) 회사의 "타법인 출자 및 대여"에 따른 타법인에 대한 투자 및 대여 사전 승인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2023. 05. 전, 현직 임원의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 되어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에 취약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책 등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N(X) |
N(X)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유고시 직무수행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기준 및 절차, 후보자 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검토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위험 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경영환경에서 발생되는 시장위험 등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당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고자 준법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윤리경영의 설계 및 운영은 담당부서인 경영지원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규범 기준 정립, 내부 점검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하고 준법 문화 확대에 기여하는 윤리경영 내재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채널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준법통제활동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위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 부서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평가된 내용을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매 사업연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대상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에 명문화하여 통제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주관부서는 공시 일정 수립, 공시 기준 및 법령 검토, 사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관부서와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당사의 미공개 공시대상 중요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시정보관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시 위반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는 경영지원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규정상 준법지원인 선임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준법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넘어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총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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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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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5 | 대표이사 | 9 | 2026-08-09 | 경영 | 전) 이아이디 재무이사 |
구본익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사내이사 | 98 | 2025-03-31 | 개발사업 | 전)진흥기업 공사관리팀장 전)이아이디 관리이사 |
박권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1 | 사외이사 | 3 | 2027-03-29 | 세무 | 전)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현) 신한회계법인 이사 |
전상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사외이사 | 3 | 2027-03-29 |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 현)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
2023. 10. 준법경영 및 투명경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구성은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사외이사가 2인 이상 이어야 하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1인이 수행하며, 위원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투명경영위원회 | 1) 회사의 건당 5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2) 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적정성 검토 및 사전 승인 3) 회사의 "타법인 출자 및 대여"에 따른 타법인에 대한 투자 및 대여 사전 승인 | 3 | A | - 위원회 인원은 사외이사 2인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위원은 별도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안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진행.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투명경영위원회 | 박권식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투명경영위원회 | 전상욱 | 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N(X) |
N(X) |
N(X) |
N(X)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등 제약이 없으나, 현재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은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이사회내 성비 등 상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4년 6월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인력뱅크를 통해 선임된 인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입니다. 2024. 06.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인이 추가로 선임될 경우,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사외이사 과반으로 이사회가 구성 되어, 다양한 방면에서의 전문적인 조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 될 예정입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하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이사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고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 구성원은 남성 3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성규(재선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31 | 2023-03-31 | 재선임(Reappoint) | 부 |
김동욱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31 | 2023-03-31 | 재선임(Reappoint) | 여 |
강덕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6-30 | 2025-06-30 | 2023-02-15 | 사임(Resign) | 부 |
김성규(사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31 | 2023-07-25 | 사임(Resign) | 부 |
김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6-30 | 2025-06-30 | 2023-08-09 | 사임(Resign) | 부 |
석정훈 | 사내이사(Inside) | 2023-08-09 | 2026-08-09 | 2023-08-09 | 선임(Appoint) | 부 |
신정희 | 사내이사(Inside) | 2023-08-09 | 2026-08-09 | 2023-08-09 | 선임(Appoint) | 여 |
정현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09 | 2026-08-09 | 2023-08-09 | 선임(Appoint) | 부 |
이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09 | 2026-08-09 | 2023-08-09 | 선임(Appoint) | 부 |
석정훈(사임) | 사내이사(Inside) | 2023-08-09 | 2026-08-09 | 2023-10-30 | 사임(Resign) | 부 |
김동욱(사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6-03-27 | 2024-03-29 | 사임(Resign) | 여 |
박권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31 | 2027-03-31 | 2024-03-31 | 선임(Appoint) | 여 |
전상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31 | 2027-03-31 | 2024-03-31 | 선임(Appoint) | 여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같은 성별로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하고 있으나, 이사회 전원이 같은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선임 과정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N(X) |
0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 8에 따라 사내 ㆍ 사외이사는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후보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경영상 중요한 사항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의 정보를 즉시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체납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후보 관련정보를 주주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2022년 정기주주총회 | 김성규 | 2023-03-16 | 2023-03-31 | 14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
2022년 정기주주총회 | 김동욱 | 2023-03-16 | 2023-03-31 | 14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2023년 임시주주총회 | 정현서 | 2023-07-25 | 2023-08-09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
2023년 임시주주총회 | 이지영 | 2023-07-25 | 2023-08-09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2023년 임시주주총회 | 석정훈 | 2023-07-25 | 2023-08-09 | 14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2023년 임시주주총회 | 신정희 | 2023-07-25 | 2023-08-09 | 14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2024년 정기주주총회 | 박권식 | 2024-03-14 | 2024-03-31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6. 후보 추천 사유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외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
2024년 정기주주총회 | 전상욱 | 2024-03-14 | 2024-03-31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Y(O)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필요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로서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내에서 회사의 독립성 여부,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신정희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경영총괄 |
구본익 | 남(Male) | 전무이사 | O | 개발사업총괄 |
박권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전상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김수열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N(X) |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각 위원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성과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경우 신속한 경영 결정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도입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실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선임 사외이사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542조에 따라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방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의 해당 유무를 검토하고,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 및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는 과거 또는 현재 기준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거래 내역도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권식 | 2 | 2 |
전상욱 | 2 | 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N(X)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사외이사의 선임 시 한국거래소에서 배포한 사외이사 결격사유 요건 확인서를 후보자에게 배포하여 후보자 등록 전 사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사가 제3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법상의 제한보다 강화된 제한을 기초로 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박권식 | X | 2024-03-29 | 2027-03-29 | 사외이사 | 신한회계법인 | 이사 | 21.01 | 비상장 |
전상욱 | X | 2024-03-29 | 2027-03-29 | 사외이사 | (주)이엔에스핼스케어 법무법인 한서 | 감사, 변호사 | (주)이엔에스핼스케어 (22.03) 법무법인 한서(19.04) | 비상장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법인에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검토 후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다. |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추구함으로써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제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의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용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모든 이사들에게 의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 외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공하며, 개별적인 대면보고 및 의견조율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관리팀에서 이사회와 관련된 사무전반을 맡아 운영하며, 최적의 의안을 검토 및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대면보고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지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된 회의는 없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정기·임시 회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외이사만의 별도 회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지 않으나, 향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평가 도입에 대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활동 내역은 정기적인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 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업 연관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연임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필요 시에 사외이사 평가 실시 도입 여부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 지급 없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의 보수의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
N(X) |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해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사외이사 평가결과의 보수 반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적법한 이사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Y(O) |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 제9조와 관련하여 부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기간 이사회 현황은 표 7-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0 | 0 | 0 |
임시 | 33 | 3 | 73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N(X) |
N(X)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임원 보수정책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Y(O) |
당사는 임원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장치는 없습니다. |
N(X) |
당사는 임원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장치는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 부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정기 이사회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정기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이사회 규정 개정을 검토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
N(X) |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각 이사들의 찬반 여부, 반대시 반대하는 사유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N(X) |
개별 이사들의 찬성, 반대 의견만 나누어 기록하고,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들마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성규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3.07.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동욱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4.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구본익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현재 | 98 | 100 | 100 | 94 | 100 | 100 | 100 | 100 |
강덕호 | 사내이사(Inside) | 2022.06.30 ~ 2023.02.15 | 36 | 36 | 100 | 100 | ||||
맹성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6.30 ~ 2022.12.30 | 10 | 10 | 100 | 100 | ||||
김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3.08.09 | 46 | 25 | 67 | 45 | 100 | 100 | 100 | 100 |
석정훈 | 사내이사(Inside) | 2023.08.09 ~ 2023.10.30 | 100 | 100 | 100 | 100 | ||||
신정희 | 사내이사(Inside) | 2023.08.0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정현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09 ~ 2024.03.31 | 77 | 77 | 100 | 100 | ||||
이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09 ~ 2024.03.31 | 88 | 88 | 100 | 100 |
N(X) |
이사회 안건 및 내용, 각 이사별 출석, 찬반 여부를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주요 결의 내용은 이미 의사록에 상세하게 작성,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회 녹취록,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 기록 등, 향후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 투명경영위원회가 있으며, 사외이사가 2/3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2인 이상 이여야 하며,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N(X) |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24. 06. 이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투명경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1. 투명경영위원회 제1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아이디(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운영 절차 및 기준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활동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제 3 조【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윤리경영 추진,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전/사후 승인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 회사의 건당 5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2) 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적정성 검토 및 사전 승인 3) 회사의 "타법인 출자 및 대여"에 따른 타법인에 대한 투자 및 대여 사전 승인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 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2인 이상 이여야 하며,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 5 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중 1인이 수행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중에서 다른 사외이사가 수행하며, 사외이사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건당 5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2) 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적정성 검토 및 사전 승인 3) 회사의 "타법인 출자 및 대여"에 따른 타법인에 대한 투자 및 대여 사전 승인
제 10 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ㆍ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N(X) |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사회 구성원인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 있어, 해당 결의사항 및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별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
2023. 10. 신설된 위원회로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내역이 없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투명경영위원회 2023. 10. 신설된 위원회로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내역이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법령 및 기타 규정에 의거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김수열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전) Eco Infra CFO | - |
N(X) |
선임된 상근감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자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외부 선임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기업경영과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갖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상법시행령에서 제시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근감사에 대하여 겸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재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
감사의 직무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N(X) |
당사의 감사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외부자문가를 선임한 적은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유관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외부감사인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된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자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어 경영 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관리팀 공시/IR 담당자를 통해 이사회 등 참여 지원, 대내외 교육 및 직무활동 지원, 의안 검토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지원, 외부감사인과 업무협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상근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N(X) |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 동의권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동종업계의 보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보수 안에는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장비 등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당사 감사보수한도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1.5 |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지원조직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여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어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24. 06.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및 감사위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매년 업무감사 수행과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 이사회 감사 활동 내역
-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과의 논의 결과
|
Y(O) |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 1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업무에 대한 감사, 회계에 관한 감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법 제413조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당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감사위원회 직속 부서가 아니며 경영지원팀, 경영관리팀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10조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능력 및 역량, 감사법인의 전문성, 법규에 대한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회계법인을 점수화 하는 형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 2024년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은 다산회계법인이 지정 되었으며 지정 사유는 3년 부의 영업현금흐름, 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입니다. 2024년은 이정회계법인이 선임 되었으며, 지정사유는 횡령, 배임혐의 발생 및 이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이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년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서 별도의 선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 평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외부감사 담당 이사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년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서 별도의 선임 절차가 없었습니다. |
지정감사가 끝난 후,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회계법인을 선정 한 후 내부 감사인이 검토 및 평가하고, 검토결과를 외부감사인 선임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 후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소통하고 있으나, 일부 회의는 서면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회의는 3차례 이루어 졌으며,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보고로 이루어졌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 | 2023-08-11 | 3분기(3Q) | 감사계획단계 / 반기검토 보고 |
2 | 2023-11-27 | 4분기(4Q) | 중간감사 결과보고 |
3 | 2024-03-20 | 1분기(1Q) | 기말감사 결과보고 |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경영진 참여없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 3회의 서면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감사계획의 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회사의 개선사항 또는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인은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여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직무수행 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22기 | 2024-03-29 | 2024-02-15 | 2024-02-29 | 다산회계법인 |
21기 | 2023-03-31 | 2023-02-14 | 2023-03-02 | 안경회계법인 |
내부감사기구는 년3회 이상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내부감사기구 구성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
첨부1. 정관 첨부2.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3. 이사회규정 첨부4.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