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주)이아이디의 횡령·배임혐의발생('기타시장안내' 공시, '23.5.31)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3.7.13)한 바 있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23.8.1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기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3.9.10 限)에서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