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 (09323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8-04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480050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1
2. 원고ㆍ신청인 나종옥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나종옥

채무자 : 주식회사 이아이디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일자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2023. 07. 10.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8-04
7. 확인일자 2023-08-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3년 7월 25일에 제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 관련공시 2023-07-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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