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25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500039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7월 25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이아이디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전화번호: 070-5046-3803 |
작 성 자: | 성 명: 장 휘 익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부 / 과장 전화번호: 070-5046-380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이아이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7월 2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8월 0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7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아이디 | 보통주 | 26,768 | 0.01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화전기공업(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54,276,807 | 22.27 | 최대주주 | - |
계 | - | 54,276,807 | 22.2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장휘익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바위빌딩 4층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 02-2051-9114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8일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0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07.10.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 |
제 2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석호빌딩 5층 (주)이아이디 주주총회담당자 앞 전화번호: 070-5046-3803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8월 9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4동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7월 30일 오전 9시 ~ 2023년 08월 08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 1-1호 의안 : 정관 제 36조 3항 삭제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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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이사가 과반수 참석하여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삭제> | 상법상 기관분화의 원칙에 따른 적법성 제고 |
제 1-2호 의안 : 정관 제 41조의 2 신설의 건
제 1-3호 의안 : 정관 제 41조의 3 신설의 건
제 1-4호 의안 : 정관 제41조의 4 신설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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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제41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신설> 제41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 |
- | <신설> 제41조의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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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서 | 1972.10.15 | 여 | 부 | - | 이사회 |
이지영 | 1976.08.22 | 여 | 부 | - | 이사회 |
석정훈 | 1969.05.20 | 부 | 부 | 이사회 | |
신정희 | 1978.11.25 | 부 | 부 | 이사회 |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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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정현서 | Panvora 고문 | 2022.10 ~ 현재 | 고문 | - |
제이스개발 대표 | 2000.07 ~ 현재 | 대표 | ||
이지영 | 제이원테크 감사 | 2018.08 ~ 현재 | 감사 | - |
우리카드 준법감시실 | 2013.04 ~ 2017.06 | 준법지원실 근무 | ||
석정훈 | (주)JCC 대표이사 | 2019.01 ~ 현재 | (주)JCC 대표이사 | - |
(주)CJ ENM 국장 | 2015. ~ 2018 | 글로벌사업본부 베트남사업팀 | ||
신정희 | (주)이아이디 재무이사 | 2017.02 ~ 현재 | (주)이아이디 재무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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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서 | 부 | 부 | 부 |
이지영 | 부 | 부 | 부 |
석정훈 | 부 | 부 | 부 |
신정희 | 부 | 부 | 부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정현서 사외이사 후보자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에 폭 넓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회사 사업 발전에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통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엄수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여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이지영 사외이사 후보자 다년간의 준법지원 및 감사팀 업무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통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함으로써 투명한 의사결정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정현서 사외이사 후보자 정현서 사외이사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사외이사 후보자 이지영 사외이사 후보자는 감사 등 준법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기에, 이사회 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석정훈 사내이사 후보자 석정훈 사내이사 후보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여러 형태의 회사 경험과 크고 작은 조직의 운영 경험을 살려 당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신정희 사내이사 후보자 신정희 사내이사 후보자는 오랜기간 당사의 회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석정훈 |
확인서_신정희 |
확인서_이지영 |
확인서_정현서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500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