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03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572
2023년 05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2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5월 3일 | 2026년 5월 4일 |
7. 원금상환방법 | 오기재 정정 | (만기상환율 115.0%) | (만기상환율 115.0137%).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청구일 | 오기재 및 납입일 변경 | 2023년 5월 3일 ~ 2026년 4월 3일 | 2023년 6월 4일 ~ 2026년 4월 4일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계약조건 변경 |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7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7 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조건 변경 | 정정 전 1) | 정정 후 1) |
10. 청약일 | 청약일 변경 | 2023년 4월 28일 | 2024년 5월 3일 |
11.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5월 3일 | 2023년 5월 4일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일 변경 | 정정 전2) | 정정 후 2) |
정정 전 1)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를 준용하여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정정 후 1)
교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대상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정정 전 2)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5일 전 | 7일 전 | |||
1차 | 2024-04-08 | 2024-04-26 | 2024-05-03 | 105.0455% |
2차 | 2024-05-09 | 2024-05-27 | 2024-06-03 | 105.8925% |
3차 | 2024-06-10 | 2024-06-26 | 2024-07-03 | 106.7122% |
4차 | 2024-07-09 | 2024-07-29 | 2024-08-03 | 106.3092% |
5차 | 2024-08-09 | 2024-08-27 | 2024-09-03 | 107.1562% |
6차 | 2024-09-09 | 2024-09-26 | 2024-10-03 | 107.9758% |
7차 | 2024-10-10 | 2024-10-28 | 2024-11-03 | 107.5728% |
8차 | 2024-11-08 | 2024-11-26 | 2024-12-03 | 108.3925% |
9차 | 2024-12-09 | 2024-12-27 | 2025-01-03 | 109.2945% |
10차 | 2025-01-09 | 2025-01-27 | 2025-02-03 | 108.8390% |
11차 | 2025-02-06 | 2025-02-24 | 2025-03-03 | 109.6062% |
12차 | 2025-03-10 | 2025-03-27 | 2025-04-03 | 110.4555% |
13차 | 2025-04-08 | 2025-04-28 | 2025-05-03 | 110.0274% |
14차 | 2025-05-09 | 2025-05-27 | 2025-06-03 | 110.8767% |
15차 | 2025-06-09 | 2025-06-26 | 2025-07-03 | 111.6986% |
16차 | 2025-07-09 | 2025-07-28 | 2025-08-03 | 111.2979% |
17차 | 2025-08-11 | 2025-08-27 | 2025-09-03 | 112.1473% |
18차 | 2025-09-08 | 2025-09-26 | 2025-10-03 | 112.9692% |
19차 | 2025-10-10 | 2025-10-27 | 2025-11-03 | 112.5685% |
20차 | 2025-11-10 | 2025-11-26 | 2025-12-03 | 113.3904% |
21차 | 2025-12-09 | 2025-12-29 | 2026-01-03 | 114.2397% |
22차 | 2026-01-09 | 2026-01-27 | 2026-02-03 | 113.8390% |
23차 | 2026-02-06 | 2026-02-24 | 2026-03-03 | 114.6062% |
24차 | 2026-03-09 | 2026-03-27 | 2026-04-03 | 115.4555% |
정정 후2)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5일 전 | 7영업일 전 | |||
1차 | 2024-04-09 | 2024-04-24 | 2024-05-04 | 105.0227% |
2차 | 2024-05-10 | 2024-05-24 | 2024-06-04 | 105.4462% |
3차 | 2024-06-09 | 2024-06-25 | 2024-07-04 | 105.8561% |
4차 | 2024-07-10 | 2024-07-25 | 2024-08-04 | 106.2795% |
5차 | 2024-08-10 | 2024-08-26 | 2024-09-04 | 106.7030% |
6차 | 2024-09-09 | 2024-09-24 | 2024-10-04 | 107.1129% |
7차 | 2024-10-10 | 2024-10-24 | 2024-11-04 | 107.5364% |
8차 | 2024-11-09 | 2024-11-25 | 2024-12-04 | 107.9462% |
9차 | 2024-12-10 | 2024-12-24 | 2025-01-04 | 108.3973% |
10차 | 2025-01-10 | 2025-01-21 | 2025-02-04 | 108.7945% |
11차 | 2025-02-07 | 2025-02-20 | 2025-03-04 | 109.1781% |
12차 | 2025-03-10 | 2025-03-26 | 2025-04-04 | 109.6027% |
13차 | 2025-04-09 | 2025-04-23 | 2025-05-04 | 110.0137% |
14차 | 2025-05-10 | 2025-05-26 | 2025-06-04 | 110.4384% |
15차 | 2025-06-09 | 2025-06-25 | 2025-07-04 | 110.8493% |
16차 | 2025-07-10 | 2025-07-24 | 2025-08-04 | 111.2740% |
17차 | 2025-08-10 | 2025-08-26 | 2025-09-04 | 111.6986% |
18차 | 2025-09-09 | 2025-09-24 | 2025-10-04 | 112.1096% |
19차 | 2025-10-10 | 2025-10-24 | 2025-11-04 | 112.5342% |
20차 | 2025-11-09 | 2025-11-25 | 2025-12-04 | 112.9452% |
21차 | 2025-12-10 | 2025-12-23 | 2026-01-04 | 113.3699% |
22차 | 2026-01-10 | 2026-01-26 | 2026-02-04 | 113.7945% |
23차 | 2026-02-07 | 2026-02-20 | 2026-03-04 | 114.1781% |
24차 | 2026-03-10 | 2026-03-26 | 2026-04-04 | 114.6027%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4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아이디 | |
대 표 이 사 : | 김 성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 |
(전 화)031-8027-8855 | ||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동욱 |
(전 화)070-5046-380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7,9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3,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5월 0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날(이하“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대하여 표면금리 연5.0% (단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상환율 115.0137%).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3,100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2019년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바, 사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거래정지전 종가인 3,100원으로 산정함.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이큐셀 보통주 | |||||
주식수 | 9,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79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6월 04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04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환가격의 조정: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7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사목의 ‘TO’ 항목에 기재된 일자)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 ||||||
10. 청약일 | 2023년 05월 03일 | ||||||
11. 납입일 | 2023년 05월 04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가.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언주로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5일 전 | 7영업일 전 | |||
1차 | 2024-04-09 | 2024-04-24 | 2024-05-04 | 105.0227% |
2차 | 2024-05-10 | 2024-05-24 | 2024-06-04 | 105.4462% |
3차 | 2024-06-09 | 2024-06-25 | 2024-07-04 | 105.8561% |
4차 | 2024-07-10 | 2024-07-25 | 2024-08-04 | 106.2795% |
5차 | 2024-08-10 | 2024-08-26 | 2024-09-04 | 106.7030% |
6차 | 2024-09-09 | 2024-09-24 | 2024-10-04 | 107.1129% |
7차 | 2024-10-10 | 2024-10-24 | 2024-11-04 | 107.5364% |
8차 | 2024-11-09 | 2024-11-25 | 2024-12-04 | 107.9462% |
9차 | 2024-12-10 | 2024-12-24 | 2025-01-04 | 108.3973% |
10차 | 2025-01-10 | 2025-01-21 | 2025-02-04 | 108.7945% |
11차 | 2025-02-07 | 2025-02-20 | 2025-03-04 | 109.1781% |
12차 | 2025-03-10 | 2025-03-26 | 2025-04-04 | 109.6027% |
13차 | 2025-04-09 | 2025-04-23 | 2025-05-04 | 110.0137% |
14차 | 2025-05-10 | 2025-05-26 | 2025-06-04 | 110.4384% |
15차 | 2025-06-09 | 2025-06-25 | 2025-07-04 | 110.8493% |
16차 | 2025-07-10 | 2025-07-24 | 2025-08-04 | 111.2740% |
17차 | 2025-08-10 | 2025-08-26 | 2025-09-04 | 111.6986% |
18차 | 2025-09-09 | 2025-09-24 | 2025-10-04 | 112.1096% |
19차 | 2025-10-10 | 2025-10-24 | 2025-11-04 | 112.5342% |
20차 | 2025-11-09 | 2025-11-25 | 2025-12-04 | 112.9452% |
21차 | 2025-12-10 | 2025-12-23 | 2026-01-04 | 113.3699% |
22차 | 2026-01-10 | 2026-01-26 | 2026-02-04 | 113.7945% |
23차 | 2026-02-07 | 2026-02-20 | 2026-03-04 | 114.1781% |
24차 | 2026-03-10 | 2026-03-26 | 2026-04-04 | 114.6027% |
-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자 | 제공담보 | 제공기간 | 채권최고액 |
(주)이아이디 | 논현동 237-12 토지 및 건물 제2순위 우선수익권 | 발행일 ~ 사채만기일 또는 사채상환완료일 | 36,270,000,000 (전자등록총액의 130%) |
이화전기공업(주) | 강남구 청담동 91-3 토지 및 지상건물 제 2순위 근저당권 부동산에 대하여 가입한 화재보험 보험금청구권 등 제1순위 근질권 | 발행일 ~ 사채만기일 또는 사채상환완료일 | 36,270,000,000 (전자등록총액의 13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 27,9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주)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4,900 | - | - | 4,90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