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 (0932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11 13: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10012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4  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아이디
대  표   이  사  : 김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전  화)031-8027-8855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김동욱

(전  화)070-5046-380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832,80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9,322,1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7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5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1항 제2호
9. 납입일 2023년 04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5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5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의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4월 04일 13,912,565 24,722,051,298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4월 05일 10,805,553 18,748,481,92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4월 06일 6,248,960 10,845,441,37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0,967,078 54,315,974,598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75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57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생략)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화전기공업(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832,805 사모발행으로 인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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