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20 13: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023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5 | 1,007 | 1,16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5 | 4,100,000,000 | 4,071,499 | 3,531,438 | |
5.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15회차 전환사채 (1) 조정근거 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 목과는 별도로, 위 라 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064.97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160.21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160.51원 라. 산술평균가액 [(가+나+다)/3] :1,128.56원 마. 다,라 중 높은가액 :1,160.51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007원 사. 최고 전환가액 조정 한도: 1,398원 사: 조정 후 전환가액 : 1,161원(원단위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2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 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1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09.20 ~ 2027.08.20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9-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