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1-30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8006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3 | 944 | 94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3 | 100,000,000,000 | 105,932,203 | 106,269,925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제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026.78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893.2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901.92원 라. 산술평균가액 [(가+나+다)/3] :940.65원 마. 다,라 중 높은가액 :940.65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944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941원(원단위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1-29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2022.11.30 ~ 2026.09.22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1-29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2-02-0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3-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3-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4-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5-0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5-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7-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9-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3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2-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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