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30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081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이씨 | |
대 표 이 사 : | 이종홍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 |
(전 화) 02)2025-5000 | ||
(홈페이지)http://www.k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종 홍 |
(전 화) 02)2025-50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42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30일 |
종료일 | 2032년 03월 29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794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30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29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 당사의 중장기 VISION 2025 목표달성을 주도할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나. 행사기간
- 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2025.03.30 ~ 2032.03.29)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다. 행사가격
- 상기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임
라.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
으로 함.
마.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상기 사항은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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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종홍외 3명 | 임원 | 160,000 | - | 1,793.91 | - |
ㅇㅇㅇ 외 7명 | 직원 등 | 240,000 | - | 1,793.91 | - |
ㅇㅇㅇ 외 50명 | 직원 등 | 1,020,000 | - | 1,793.91 | - |
총 63 명 | 임직원 | 1,420,000 | - | 1,793.91 | - |
※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 산정방법 : 이항모형
-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2,920원
② 할인율 : 3.28%
③ 기대행사기간 : 7년
④ 적용주가 변동성 : 49.0%
⑤ 무위험수익률 : 3.28%
⑥ 시가배당율 : 0.0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당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와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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