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09204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1-31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000255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1월  31일


회   사   명 : 아미코젠(주)
대 표 이 사 : 신 용 철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14-10

(전   화) 055-759-6161

(홈페이지)http://www.amic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 준 호 

(전  화)055-759-616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1월 31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0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25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0
사외이사비율(%) 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은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중도자진사임으로 인해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유 발생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심형섭 1969.07 2021.03.25 3년 2023.01.31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000255

아미코젠 (0920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