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2022-12-16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000524
2022년 12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2.22
3. 정정사유 : 기 공시 거래금액 대비 20% 이상 금액 변동
4.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시일자 | 2021.02.22 | 2022.12.16 |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공정거래법 제26조 | ||||||||
2. 거래내용 나. 거래기간 - 종료일 | 2022년 하반기 | 2022년 12월 31일 | ||||||||
2. 거래내용 라. 거래금액 | 49,882 | 22,541 | ||||||||
3. 총거래금액 | 49,882 | 22,541 | ||||||||
4. 이사회 의결일 | 2021년 2월 22일 | 2022년 12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참석(감사위원 총 3인 중 2인 참석) | ||||||||
5. 기타 | - 본건 거래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CT-P59(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하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개발비를 분담하고, ㈜셀트리온의 CT-P59 개발 완료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 독점판매권(무체재산권)을 획득하는 거래임.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CT-P59의 임상 3상 개발비 총액의 50%를 ㈜셀트리온에게 분담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 상기 '2.가'의 '거래일자'는 CT-P59의 개발비 분담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임. '2.나'의 '거래기간'은 임상 3상 진행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 분담 기간이며, '2.라'의 '거래금액' 및 '3.'의 '총거래금액'은 거래기간 동안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부담하게 될 예상 금액인 바 실제 거래기간 및 총거래금액은 임상 3상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건 거래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CT-P59(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하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발비를 분담하고, ㈜셀트리온의 CT-P59 개발 완료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 독점판매권(무체재산권)을 획득하는 거래임. - 상기 '2.라'의 '거래금액' 및 '3.'의 '총거래금액'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분담금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CT-P59 임상 3상 개발비 총액의 50%임. 변이바이러스 발생, Covid-19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계획한 일부 임상 취소 및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일부 업무 내재화 등을 통해 실제 거래금액은 2021년 2월 22일에 공시한 예상 거래금액 대비 절감됨. - 상기 '4.'의 '이사회 의결일'은 기 승인된 예상 거래금액 대비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변경되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한 날짜임. | ||||||||
※ 관련공시일 | - | 2021.02.22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기업집단명 | 셀트리온 | 회사명 |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공시일자 | 2022.12.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원) |
1. 거래상대방 | (주)셀트리온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1년 2월 22일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1년 2월 22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31일 | |||||
다. 거래대상 | CT-P59(코로나19 치료제)의 해외 독점판매권 | |||||
라. 거래금액 | 22,541 |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
3. 총거래금액 | 22,541 | |||||
4. 이사회 의결일 | 2022년 12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감사위원 총 3인 중 2인 참석) | |||||
5. 기타 | - 본건 거래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CT-P59(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하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발비를 분담하고, ㈜셀트리온은 CT-P59 개발 완료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 독점판매권(무체재산권)을 부여하는 거래임. - 상기 '2.라'의 '거래금액' 및 '3.'의 '총거래금액'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분담금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CT-P59 임상 3상 개발비 총액의 50%임. 변이바이러스 발생, Covid-19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계획한 일부 임상 취소 및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일부 업무 내재화 등을 통해 실제 거래금액은 2021년 2월 22일에 공시한 예상 거래금액 대비 절감됨. - 상기 '4.'의 '이사회 의결일'은 기 승인된 예상 거래금액 대비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변경되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한 날짜임. | |||||
※ 관련공시일 | 2021.02.22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000524